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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애물단지 환경마크”기사에 대하여
  • 등록자명
    노희경
  • 부서명
    노희경
  • 연락처
    02-2110-6678
  • 조회수
    9,817
  • 등록일자
    2006-03-13
 

‘06.3.13 한국일보“애물단지 환경마크”기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보도 주요내용

 ○ 수백만원~수천만원에 달하는 환경마크 사용료에 비해 매출신장에 도움이 되지 않아 사용연장을

    하지 않고 있으며, 대형 유통업체와 정부부처조차 친환경상품을 외면하고 있음


□ 해명사항

 ○ 중소기업이 수백만원 ~ 수천만원에 달하는 환경마크 사용료를 납부하여 큰 부담이 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

    - 환경마크 사용료는 동일 제품군내에서 인증제품 매출액에 따라 100만원(매출액 10억원 미만)

      ~ 500만원(매출액 500억원 이상)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으며

    - 생분해성 쓰레기 종량제봉투로 인증을 받은 4개 업체 모두 100만원을 납부하고 있으며, 합성

      수지 제조 44개 업체중에서도 34개 업체가 100만원을 납부하고 있음

    - 중소기업이 매년 수백만원 ~ 수천만원을 납부해야 한다는 내용은, 대기업의 OA기기 등 일부

      제품에 한정된 내용을 마치 대부분 중소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음

    ※ 대기업의 경우에도 제품당 사용료 최대한도는 5백만원임

 

 ○ 중앙행정부처의 친환경상품 구매실적(1,336억원, 구매비율 45%)은 친환경상품 의무구매제도가

    시행(2005.7월)되기 이전인 2004.7월부터 2005.6월까지의 실적으로서

   - 친환경상품 의무구매제도가 시행된 이후 공공기관의 친환경상품 구매는 2005년 4,340억원

     (조달청을 통한 구매기준)으로 구매실적이 큰 폭으로 증가하여 의무구매제도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음

 

 ○ 공공기관의 친환경상품 수요 확대에 따라 환경마크 인증을 받는 제품 수도 급격하게 증가하는 반면,

    국제환경규제 등에 따라 환경마크 인증기준도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어 기존 인증제품중에서도

    탈락제품이 발생하고 있음

   - 이와 같이 기업이 환경마크 인증을 연장하지 못하는 사유는 다양하나, 단순히 사용료 부담으로만

     전가하는 것은 불합리함  

                구분

         ’02

         ’03

         ’04

         ’05

환경마크 인증대상 품목수

82

94

102

107

환경마크 인증업체수

         225

        304

        445

         678

환경마크 인증제품수

         439

        735

      1,536

       2,740

공공기관 구매금액

        2,099

       2,625

      2,549

       4,340

 

 ○ 공성진 의원-자원순환사회연대 공동으로 수행한 자료를 인용하여 대형유통업체가 친환경상품

    판매매장 설치운영지침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하고 있으나, 

   - 대형유통업체는 재활용촉진법에 따라 재활용재품 판매매장을 설치․운영토록 하고 있으나, 친환경

     상품 판매매장 설치운영 지침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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