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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물관리위원회, 금강·영산강 보해체 및 상시개방 결정 취소
  • 등록자명
    이지혜
  • 부서명
    심의지원소통팀
  • 연락처
    044-201-8933
  • 조회수
    8,991
  • 등록일자
    2023-08-04

▷ 금강·영산강의 5개 보 운영 정상화 계기 마련


□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공동위원장 한덕수 국무총리·배덕효 세종대 총장, 이하 '위원회')는 8월 4일 제9회 국가물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2021년 1월 18일 위원회가 확정하였던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이하 '보 처리방안')을 취소하는 안건을 심의·의결하였다고 밝혔다. 


* 국가물관리위원회 :「물관리기본법」제20조에 따라 설치된 국가 물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로서, 정부부처·공공기관 및 민간 위촉전문가 등으로 구성 


□ 2021년 1월 당시 위원회에서는 환경부가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을 심의·의결하여 5개 보의 해체(세종보, 죽산보, 공주보) 또는 상시개방(백제보, 승촌보) 결정을 내린 바 있다.


ㅇ 그러나 2023년 7월 20일 감사원의 공익감사 결과, 보 처리방안 제시안 마련 과정에서의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사항들이 다수 지적되었고, 환경부장관은 위원회가 2021년 1월 의결한 '보 처리방안'에 대한 재검토를 위원회에 요청하였다.


ㅇ 이에 따라 위원회는 8월 4일 제9회 회의를 개최하여 과거 보 처리방안 결정에 있어서 방법론과 의사결정을 위한 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문제점 등이 있었음을 확인하고,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 결정을 취소하였다. 


□ 아울러, 이번 회의에서는 이외에도 4건*의 심의 안건이 논의되었고, 원안 의결되었다. 


* ①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 '22년도 이행상황 평가결과 심의, ②∼④3개 단위유역의 유역하수도정비계획(변경)이 국가물관리기본계획과 부합하는지 여부 심의


□ 한편, 보 처리방안이 취소됨에 따라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21~'30)*도 후속으로 변경이 이루어질 예정이며, 위원회는 8월 중 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물관리기본법」제27조 및 제31조에 따라 환경부 장관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고, 위원회는 국가계획 수립·변경 시 공청회를 개최해야 함


□ 한덕수 국무총리는 "일상화된 기후 위기로 홍수, 가뭄 등 극한 기상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오늘 위원회의 보 처리방안 취소 결정으로 4대강 보의 활용 계기가 마련되었다."며, "현존하는 기후위기에서 앞으로의 물관리는 가용한 모든 데이터와 기술, 그리고 자원을 동원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배덕효 민간위원장은 "이번 위원회 의결은 과거 편향된 의사결정 체계와 비과학적 근거자료를 토대로 성급하게 결정된 보 해체 결정을 바로잡은 것"이라며, "4대강 보 운영 정상화와 함께 지류·지천 정비를 포함한 치수 대책 마련, 인공지능(AI) 등 과학기술에 기반한 홍수 방지 대책 선진화 등 시급한 과제들에 대해 위원회가 컨트롤 타워로서 제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 1. 국가물관리위원회 개요 1부.

2.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 재검토에 관한 사항 1부.  끝.


담당 부서 <총괄 />  국무조정실 안전환경정책관실  책임자 과  장  김완수 (044-200-2341) 담당자 전문위원 나귀영 (044-200-2361)  <공동>  물관리위원회 지원단  책임자 팀  장  박은혜 (044-201-8930) 담당자 사무관 이지혜 (044-201-8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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