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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품 줄이기 자발적협약 대상자 공모
  • 등록자명
    오경석
  • 부서명
    자원순환정책과
  • 조회수
    16,709
  • 등록일자
    2005-12-08
                         1회용품 줄이기 자발적협약 대상자 공모
우리부에서는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4조 별표2 비고 제9호 나목 및 1회용품 줄이기 자발적협약 운영지침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1회용품 줄이기 자발적협약 체결 대상자를 모집하오니 적극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대상
식품위생법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 중 휴게음식점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갖춘 자
- 매장면적이 150제곱미터 이상일 것
- 외부로 반출되는 1회용컵을 판매․환불, 회수된 1회용컵을 재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출 수 있을 것
- 사업장 내에서는 다회용품을 사용하거나 사업장 내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의 100분의 90 이상을 회수․재활용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추어져 있을 것
2. 신청기간 : 2005. 12. 8 ~ 12. 20(13일간)
3. 신청서류
자발적협약 참여의향서(붙임)
전국 매장현황(매장명, 매장규모, 대표자, 전화번호, 주소 등)
휴게음식점 영업자임을 증빙하는 서류
1회용컵 회수·재활용 계획
4. 신청방법
관련서류를 첨부한 자발적협약 참여의향서를 우리부(자원순환정책과, 02-2110-6918)에 제출(5.12.20일 도착된 우편까지 유효)
5. 공모자 심사 : 2005. 12. 23
6. 협약 체결 : 2005. 12. 28(구체적인 장소는 개별적으로 추후통보)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원순환정책과(02-2110-691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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