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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 늬우스] '물환경보전법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 부서명
    디지털소통팀
  • 등록자명
    환경부
  • 등록일자
    2021-11-19
  • 조회수
    3,179

[환경정책 늬-우스] 비점오염물질 관리 강화로 수생태계 건상성을 회복하겠습니다!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2021.11.16.)
2021.11월 말 공포(예정)
- 비점오염원관리지역 지정기준 구체화 및 변경
-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 주요내용
· 비점오염원관리지역 지정기준 구체화 및 변경
(관리지역 지정기준 포함) 중점관리저수지·특별관리해역·지하수보전구역 등
(관리지역 지정기준 변경) 불투수면적률 25% 이상 지역('22.7.1일부터 적용)
(현행) - → (개정안)중점관리저수지·특별관리해역·지하수보전구역 등
(현행) 인구 100만 명 이상인 도시로서 비점오염원 관리가 필요한 지역 → (개정안)불투수면적률이 25% 이상인 지역으로서 비점오염원 관리가 필요한 지역
- 관리지역 지정시 관리계획 수립 및 이행 평가, 저감사업 국비지원률 상향(50%→70%) 등을 통해 관리를 받음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 주요내용
·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 하천·하구·호소 등 수생태 건강성 조사를 국립환경과학원에 위임
- 수생태계 연속성 조사 관련: 방법·절차·기준 설정 권한(국립환경과학원 위임), 조사(국립생태원 위탁)
- 비점오염원관리대책 수립 조사·연구: 국립환경과학원장에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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