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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아이스크림 전문점의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부담이 줄어듭니다
  • 부서명
    혁신행정담당관
  • 등록자명
    임계영
  • 등록일자
    2022-08-29


환경잇슈 커피·아이스크림 전문점의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부담이 줄어듭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2022년 6월 14일 시행
 

음식물류폐기물 발생량이 적은 다류(茶類)·아이스크림 전문점에 대한 규제가 완화됩니다 폐기물관릴법 제15조의2에 따른 음식물류폐기물 배출자에서 제외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처리신고, 폐기물처리업체 위탁처리 등의 의무제외
 

다류(茶類)·아이스크림 전문점의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부담이 줄어듭니다 개별위탁 처리하던 음식물류폐기물은 관할 지자체의 음식물 종량제 처리체계에 따라 배출 가능
 

또한, 폐기물처리업자 등은 부과받은 과징금을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재해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입을 겅우 사업여건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한번에 납부할 경우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과징금 분할 납부 신청 폐기물처리업자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유역(지방)환경청장 시도지사 폐기물처리업자는 과징금 분납을 신청하는 분납 필요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폐기물 규제를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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