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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공고 제2008 - 14호
용역입찰공고(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환경용도지역․지구 지적고시 및 DB 구축(2차)
나. 용역범위 : “제안요청서” 참조
다.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10개월
라. 사업예산 : 1,519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2.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3. 낙찰자 결정방법
가. 사업자의 선정 기준 절차는 재정경제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회계예규 2200-04-158, 2003.12.26)에 의하며, 기술평가 점수 80%, 가격평가 점수 20%를 적용하여 평가하되,
나. 기술평가 및 가격평가 점수의 합이 70점 이상인 자 중 상위 3개 사업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합산점수가 고득점인 사업자 순으로 협상에 임함
4. 입찰일정
가. 제안요청서 설명회 : 2008년 1월 24일(목) 13:30, 환경부 626호
※ 별도 자료제공 없음, 개별지참
나. 입찰등록마감 : 2008년 1월 31일(목) 18:00, 환경부 총무과 614호
다. 제안서 설명회 및 사업자 선정평가 : 추후별도 통보
라. 협상 : 선정평가결과 협의대상 업체(3개)에 통보 후 3일 이내
5.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 자격을 갖추고,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에서 정한 일정수준 이상의 자격을 갖춘 기관 또는 업체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국토환경분야, 자연환경분야의 조사․평가․계획 실적이나 지리정보DB 구축사업 실적이 있는 법인 또는 연구기관 |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는 자는 제외
6. 제출서류
가. 입찰참가신청서(소정양식) 1부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후 인감날인) 1부
다. 인감증명서 1부
라. 법인등기부등본 1부(해당자에 한함)
마. 용역실적증명서 원본 또는 계약서 사본 1부
※ 용역실적증명서에는 용역의 주요내용이 반드시 기재 된 것에 한함
바. 입찰보증보험증권(입찰금액의 5/100이상, 보증보험증권 가능)
사.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및 합의각서 1부(컨소시엄인 경우)
※ 상기 나~라 항목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에게도 적용
아. 제안서 10부(원본 1부(CD 저장 1셋트 포함), 사본 9부)
자. 가격제안서 1부(밀봉 제출)
7.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동 보증금의 국고귀속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금액의 5/100 이상을 입찰 등록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는 입찰보증금은 국고에 귀속됨
8. 입찰의 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함
9.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 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나. 제안서는 입찰시 사업책임자(임원급) 또는 위임장을 소지한 제안사 직원이 제출할 수 있음
다. 제안사는 본 사업에 대한 제반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제안에 임한 것으로 간주함
라.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마.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바.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컨소시엄을 새롭게 구성할 수 없으며, 발견될 경우 사업취소와 아울러 이에 대한 제반사항을 변상하여야 함
사. 제안서는 허위나 단순예상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되며, 모든 기재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됨
아. 본 입찰에 따른 계약체결 및 대가지급 등의 절차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의하여 전자적으로 진행하여야 하므로 입찰참가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계약체결이 가능하도록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자. 사업계획서 작성지침 등 세부적인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를 참고하시거나 국토환경보전과(02-2110-6706) 및 총무과 용도․경리계(02-2110-659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08년 1월 21일
환 경 부 재 무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