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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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등에 소음표시제 의무화 추진
  • 등록자명
    남병언
  • 부서명
    남병언
  • 조회수
    7,154
  • 등록일자
    2002-09-30
- 브레이커 등 고소음발생기계는 소음기준 적합 인증받아야
환경부는 소음발생기계에 대한 소음표시를 의무화하고, 소음발생기계 중 특히 고소음이 나는 특정소음발생기계에 대하여는 소음기준에 적합한 기계만 제작·판매가 가능토록 하는 소음인증제의 도입을 주요 골자로 하는 소음·진동규제법중개정법률안을 9.30일자로 입법예고하였다.
환경부에서는 ''96년부터 굴삭기, 공기압축기, 브레이커 등 11종의 건설기계 중 소음이 적게 나는 저소음기계에 대해서 소음표시를 권고하는 제도를 운영하여 왔음
- 그간 권고대상 건설기계(11종) 중 발전기·브레이커 등 2종(20개모델)을 저소음기계로 인정하여 소음표시를 권고한 바 있으나, 판매가격 상승, 소비자 무관심 등으로 인해 보급실적이 저조하여 실효성이 적다는 지적이 있어,
-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소음표시를 의무화함과 동시에 그 대상도 대폭 확대하여 소비자들이 제품선정 시 객관적으로 비교 가능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저소음기계의 사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소음발생기계 중 고소음을 발생하는 브레이커, 항타·항발기, 공기압축기 등은 특정소음발생기계로 지정하여 소음한도를 설정하고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소음한도에 적합하다는 인증을 받도록 함으로써  
- 소음발생을 근원적으로 줄여 건설공사 등으로 인한 민원발생 및 환경분쟁 소지를 억제토록 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앞으로 20일간의 입법예고를 거쳐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의 및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금년 중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 내년 중 소음발생기계 및 특정소음발생기계의 선정 및 소음한도설정에 관한 조사연구용역사업을 추진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세부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여 이르면 2004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 붙임 : 건설기계소음저감추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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