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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허가물질 지정 우선순위 검토결과 및 사업자 의견수렴 계획 공고
  • 등록자명
    이경화
  • 부서명
    화학물질정책과
  • 조회수
    12,170
  • 등록일자
    2023-09-22

환경부공고 2023-554

 

허가물질 지정 우선순위 및 사업자 의견수렴 계획 공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25,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및 허가물질 지정 등에 관한 규정6조에 따라 허가후보물질의 허가물질 지정 우선순위를 선정하여 공개합니다. 허가후보물질의 허가물질 지정 우선순위 등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단체 또는 개인은 의견 제출 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922

환경부장관

 

1. 허가물질 지정 우선순위

물질명 및 CAS 번호 정보

물질명

CAS번호

Dibutyl phthalate; DBP

84-74-2

Benzyl butyl phthalate; BBP

85-68-7

Di-(2-ethylhexyl)phthalate; DEHP

117-81-7

 

2. 위해성 및 사회경제적영향 검토결과

. 공개일자: 2023.10.6.()

. 공개장소: 산업계도움센터 홈페이지(www.chemnavi.or.kr),
허가후보물질-허가물질 의견수렴

. 주요내용: 위해성검토 결과, 사회경제적영향 분석 결과, 제출의견에 대한 검토결과

 

3. 의견 제출기간 및 방법

. 제출기간: 2023.10.6.() ~ 2023.12.4.() (60)

. 제출방법: 산업계도움센터 홈페이지(www.chemnavi.or.kr),
<허가후보물질-허가물질 의견수렴>을 통해 의견 제출

. 주요 내용 : 허가물질 지정 우선순위, 용도별 대체물질?기술 및 적용 가능성과 시기, 용도별 노출정보 및 위해관리대책, 제출의견에 대한 검토결과, 허가면제용도 및 허가유예기간 그 밖에 허가물질 지정에 관련된 사항

허가물질 지정 우선순위 의견서 제출 시 주요내용 : <참고 1>

 

4. 산업계 검토회의 참여 신청

. 신청기간: 2023.10.6.() ~ 2023.10.25.() (20)

. 신청대상: 허가후보물질의 취급사업장 및 국외제조?생산자가 선임한 자

. 신청방법: 산업계도움센터(www.chemnavi.or.kr), <허가후보물질-허가물질 의견수렴>을 통해 산업계 검토회의참여 신청

산업계 검토회의 구성원 참여 신청방법 <참고 2>

. 개최일시: 참여업체 모집 후 개최일시 별도 공지

. 문의처: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전략기획팀(02-3019-6710, 6786)

 

 

참고로, 허가물질 지정절차는 아래 흐름도와 같으며, 이번 허가물질 지정 우선순위에 대한 의견수렴은 두 번째 의견수렴 단계에 해당합니다.

 

허가후보 물질 선정 위해성검토 상세유통현황 조사 허가후보물질 공개 및 의견수렴 허가물질 지정 우선순위 도출 산업계 의견수렴 및 논의 허가물질 지정계획 수립 및 공고화학물질평가 위원회 심의 허가물질 지정고시(안) 행정예고 및 의견수렴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담당부서(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 044-201-6789)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1


 의견서 제출시 주요 내용

 

1. 기본정보(비공개 정보)

. 성명

. 전화번호

. 전자우편주소

비고: 의견서 및 증빙서류에 대한 보완 또는 검토결과에 대하여 연락할 수 있는 전화번호와 전자우편주소를 기재하여야 함

 

2. 의견서 제출자가 소속된 기관 또는 단체 등(이하 "소속"이라 한다)에 관한 정보

. 소속 분야를 다음 중 어느 하나로 구분하여 표시(공개 정보)

정부기관, 산업계 ? 업종(선택) - 취급형태(선택)

시민단체, 개인, 기타 ( )

. 소속 정보: 정부기관, 산업계, 시민단체인 경우 해당 소속의 명칭을 작성

비고: ". 소속 정보"는 비공개를 원할 경우 비공개 요청할 수 있음

 

3. 제출의견은 다음과 같이 분류되며 각 항목별로 비공개를 원할 경우 비공개 요청할 수 있음. 이 경우 비공개 요청사유를 작성

. 허가물질 지정 우선순위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는 경우 작성

. 용도별 대체물질?기술 및 적용 가능성과 시기에 대하여 다른 의견 또는 추가 의견이 있는 경우 작성

. 용도별 노출정보 및 위해관리대책에 대하여 다른 의견 또는 추가되는 정보가 있는 경우 작성

. 제출의견 및 검토결과에 대하여 다른 의견 또는 추가 의견이 있는 경우 작성

. 허가면제용도 및 허가유예기간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는 경우 작성

. 그 밖에 허가물질 지정에 관련된 의견 작성



참고 2

산업계 검토회의 신청방법

. 업체 및 참석자 기본정보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우편번호)

참석자 정보

부 서 명 :

 

Tel :

 

직위/성명 :

 

핸드폰 :

 

e-mail :

 

 

 

. 취급정보

취급물질

Dibutyl phthalate; DBP (CAS No. 84-74-2)

Benzyl butyl phthalate; BBP (CAS No. 85-68-7)

Di-(2-ethylhexyl)phthalate; DEHP (CAS No. 117-81-7)

취급형태

제조(합성) 제조(혼합) 수입 사용 수출 국내구매 국내판매

취급용도

 

. 산업계 검토회의 구성원 신청

신청 물질

Dibutyl phthalate; DBP (CAS No. 84-74-2)

Benzyl butyl phthalate; BBP (CAS No. 85-68-7)

Di-(2-ethylhexyl)phthalate; DEHP (CAS No. 117-81-7)

신청 방법

- 기한: 2023.10.6.() ~ 2023.10.25.() 24:00까지

- 제출처: 산업계도움센터 홈페이지(www.chemnavi.or.kr), <허가후보물질-허가물질 의견수렴>을 통해 산업계 검토회의참여 신청

기타

- 산업계 검토회의 개최 일정은 참여 신청 마감 이후 별도 공지 예정

. 개인정보 수집 동의여부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이하 협회)는 신청자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22, 24조에 따라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신청자는 협회가 아래와 같이 신청자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합니다.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 납화합물?벤젠 제한물질 지정 관련 산업계 검토회의 참여 신청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2. 수집·이용 대상 개인정보 : 이름, 연락처, 이메일 등 업체 및 참석자 기본정보

3. 개인정보(민감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제출 마감 시점으로부터 3개월 후 즉시 파기

 

위 내용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동의가 없을 경우 산업계 검토회의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및 내부지침에 의거하여 개인정보는 일정기간 보존됩니다.

. 문의처

화학물질관리협회 전략기획팀 Tel. (02) 3019-6710, 6786,  FAX : 02-587-2205

 

 

2023년 월 일 작성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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