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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 제2023-554호
허가물질 지정 우선순위 및 사업자 의견수렴 계획 공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및 「허가물질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라 허가후보물질의 허가물질 지정 우선순위를 선정하여 공개합니다. 허가후보물질의 허가물질 지정 우선순위 등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단체 또는 개인은 의견 제출 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9월 22일
환경부장관
1. 허가물질 지정 우선순위
물질명 | CAS번호 |
---|---|
Dibutyl phthalate; DBP | 84-74-2 |
Benzyl butyl phthalate; BBP | 85-68-7 |
Di-(2-ethylhexyl)phthalate; DEHP | 117-81-7 |
2. 위해성 및 사회경제적영향 검토결과
가. 공개일자: 2023.10.6.(금)
나. 공개장소: 산업계도움센터 홈페이지(www.chemnavi.or.kr),
허가후보물질-허가물질 의견수렴
다. 주요내용: ①위해성검토 결과, ②사회경제적영향 분석 결과, ③제출의견에 대한 검토결과
3. 의견 제출기간 및 방법
가. 제출기간: 2023.10.6.(금) ~ 2023.12.4.(월) (60일)
나. 제출방법: 산업계도움센터 홈페이지(www.chemnavi.or.kr),
<허가후보물질-허가물질 의견수렴>을 통해 의견 제출
다. 주요 내용 : ①허가물질 지정 우선순위, ②용도별 대체물질?기술 및 적용 가능성과 시기, ③용도별 노출정보 및 위해관리대책, ④제출의견에 대한 검토결과, ⑤허가면제용도 및 허가유예기간 ⑥그 밖에 허가물질 지정에 관련된 사항
※ 허가물질 지정 우선순위 의견서 제출 시 주요내용 : <참고 1>
4. 산업계 검토회의 참여 신청
가. 신청기간: 2023.10.6.(금) ~ 2023.10.25.(수) (20일)
나. 신청대상: 허가후보물질의 취급사업장 및 국외제조?생산자가 선임한 자
다. 신청방법: 산업계도움센터(www.chemnavi.or.kr), <허가후보물질-허가물질 의견수렴>을 통해 ‘산업계 검토회의’ 참여 신청
※ 산업계 검토회의 구성원 참여 신청방법 <참고 2>
라. 개최일시: 참여업체 모집 후 개최일시 별도 공지
마. 문의처: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전략기획팀(02-3019-6710, 6786)
※ 참고로, 허가물질 지정절차는 아래 흐름도와 같으며, 이번 허가물질 지정 우선순위에 대한 의견수렴은 두 번째 의견수렴 단계에 해당합니다.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담당부서(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 044-201-6789)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1 | 의견서 제출시 주요 내용 |
1. 기본정보(비공개 정보)
가. 성명
나. 전화번호
다. 전자우편주소
※ 비고: 의견서 및 증빙서류에 대한 보완 또는 검토결과에 대하여 연락할 수 있는 전화번호와 전자우편주소를 기재하여야 함
2. 의견서 제출자가 소속된 기관 또는 단체 등(이하 "소속"이라 한다)에 관한 정보
가. 소속 분야를 다음 중 어느 하나로 구분하여 표시(공개 정보)
□ 정부기관, □ 산업계 ? 업종(선택) - 취급형태(선택)
□ 시민단체, □ 개인, □ 기타 ( )
나. 소속 정보: 정부기관, 산업계, 시민단체인 경우 해당 소속의 명칭을 작성
※ 비고: "나. 소속 정보"는 비공개를 원할 경우 ‘비공개 요청’할 수 있음
3. 제출의견은 다음과 같이 분류되며 각 항목별로 비공개를 원할 경우 ‘비공개 요청’할 수 있음. 이 경우 비공개 요청사유를 작성
가. 허가물질 지정 우선순위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는 경우 작성
나. 용도별 대체물질?기술 및 적용 가능성과 시기에 대하여 다른 의견 또는 추가 의견이 있는 경우 작성
다. 용도별 노출정보 및 위해관리대책에 대하여 다른 의견 또는 추가되는 정보가 있는 경우 작성
라. 제출의견 및 검토결과에 대하여 다른 의견 또는 추가 의견이 있는 경우 작성
마. 허가면제용도 및 허가유예기간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는 경우 작성
바. 그 밖에 허가물질 지정에 관련된 의견 작성
참고 2 | 산업계 검토회의 신청방법 |
Ⅰ. 업체 및 참석자 기본정보 | ||||||
상호(법인명) | | 사업자등록번호 | | |||
주 소 | (우편번호) | |||||
참석자 정보 | 부 서 명 : | | Tel : | | ||
직위/성명 : | | 핸드폰 : | | |||
e-mail : | | | | |||
Ⅱ. 취급정보 | ||||||
취급물질 | □ Dibutyl phthalate; DBP (CAS No. 84-74-2) □ Benzyl butyl phthalate; BBP (CAS No. 85-68-7) □ Di-(2-ethylhexyl)phthalate; DEHP (CAS No. 117-81-7) | |||||
취급형태 | □ 제조(합성) □ 제조(혼합) □ 수입 □ 사용 □ 수출 □ 국내구매 □ 국내판매 | |||||
취급용도 | | |||||
Ⅲ. 산업계 검토회의 구성원 신청 | ||||||
신청 물질 | □ Dibutyl phthalate; DBP (CAS No. 84-74-2) □ Benzyl butyl phthalate; BBP (CAS No. 85-68-7) □ Di-(2-ethylhexyl)phthalate; DEHP (CAS No. 117-81-7) | |||||
신청 방법 | - 기한: 2023.10.6.(금) ~ 2023.10.25.(수) 24:00까지 - 제출처: 산업계도움센터 홈페이지(www.chemnavi.or.kr), <허가후보물질-허가물질 의견수렴>을 통해 ‘산업계 검토회의’ 참여 신청 | |||||
기타 | - 산업계 검토회의 개최 일정은 참여 신청 마감 이후 별도 공지 예정 | |||||
Ⅳ. 개인정보 수집 동의여부 | ||||||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이하 ‘협회’)는 신청자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22조, 24조에 따라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신청자는 협회가 아래와 같이 신청자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합니다.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 납화합물?벤젠 제한물질 지정 관련 산업계 검토회의 참여 신청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2. 수집·이용 대상 개인정보 : 이름, 연락처, 이메일 등 업체 및 참석자 기본정보 3. 개인정보(민감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제출 마감 시점으로부터 3개월 후 즉시 파기 ※ 위 내용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동의가 없을 경우 산업계 검토회의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령 및 내부지침에 의거하여 개인정보는 일정기간 보존됩니다. | ||||||
Ⅴ. 문의처 | ||||||
- 화학물질관리협회 전략기획팀 Tel. (02) 3019-6710, 6786, FAX : 02-587-2205 |
2023년 월 일 작성자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