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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공고 제2013-311호
상수원 상류 공장설립제한지역 지형도면 고시를 위한
주민의견 청취 공고
『수도법』제7조의2(상수원보호구역외의 지역에서의 공장설립의 제한),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지역․지구 등의 지정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주민의 의견청취) 규정에 따라 상수원상류 공장설립 제한지역의 지형도면 고시를 위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 6. 3
환 경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