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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환경인력개발원 용역입찰공고 (갈등관리)
  • 등록자명
    천재영
  • 부서명
    교육기획과
  • 조회수
    1,685
  • 등록일자
    2010-04-12
 

국립환경인력개발원공고 제 9 호


용역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환경갈등관리기본과정 / 환경갈등관리심화과정 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

 나. 용역내용 : 제안요청서 “제안의 요청내용” 참조

 다.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7개월

 라. 기초가격 : 81,116,000원 이내(부가세 포함)


2.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3. 입찰일정

 가. 과업설명일시 및 장소 : 2010년 4월12일(월) 14:00, 인력개발과

 나. 입찰등록마감일시 및 장소 : 2010년4월19일(월) 18:00, 교육기획과

 다. 사업자선정 일시 및 장소 : 추후 입찰일정 통보 예정


4. 입찰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21조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

       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 중

    - 최근 5년간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갈등과정 교육프로그램 운영과 관련된 50백만원 이상의 용

       역을 수행한 실적이 있는 사업자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

        격을 제한 받은 자는 제외


5. 입찰등록서류

   가. 입찰참가신청서(소정양식) 1부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 대조필 후 인감날인) 1부

   다. 법인인감증명서 1부

   라. 법인등기부등본 1부

   마. 가격제안서 1부(밀봉하여 날인 제출)

   바. 용역실적증명서(원본) 또는 계약서 사본 각 1부

   사. 과업수행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10부 및 CD 2매)

   아. 위 “가”항의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6. 입찰의 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함


7. 낙찰자 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회계예규2200.04-158-3, 2009.9.21)에 따라 기술능력평가 점수

       80%, 입찰가격평가 점수 20%로 평가하며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

       가분야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

       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최고득점자부터 우선 협상 실시

   ※ 기술능력평가 결과 80점 만점 기준으로 85%가 넘지 않을 경우 협상적격자 대상에서 제외


8. 유의사항

 〇 입찰자는 용역계약일반(특수)조건, 제안서 작성요령,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회계예규

     포함)에 관하여 사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게 있음

 〇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

     담으로 함

 〇 제안서는 반드시 대표자의 인감 날인이 있어야 함(날인이 없는 경우 제안으로 인정하지 않음)

 〇 제안서는 입찰등록시 사업 책임자(임원급) 또는 위임장을 소지한 제안기관의 직원이 직접 방

     문 제출하여야 하며, 본 입찰은 우편입찰을 허용하지 않음

 〇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우리 원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시 계약조

     건의 일부로 간주함

 〇 제안요청서의 내용과 상이하거나 제안요청서에 누락되어 있어도 본 사업의 수행에 필수적인

     요건 또는 중요한 내용이라고 판단될 경우 제안자는 제안서에 그 내용을 기술하고 보완대책

     또는 해결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이 경우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제

     반비용은 제안자 부담임

 〇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〇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컨소시엄을 새롭게 구성하거나, 하청 또는 재하청 할 수 없으며, 발

     견될 경우 사업취소와 아울러 이에 대한 제반사항을 변상하여야 함

 〇 제안서는 허위나 단순예상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되며, 모든 기재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되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을 무효로 하며 부정

     당업자로 제재함

 〇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다만, 계

     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함

 〇 제안업체는 동 사업과 관련하여 취급 또는 습득한 국립환경인력개발원의 정보에 대하여 정보

     유출 등에 관한 보안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보안 사고에 대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짐

 〇 용역 제안서 작성지침 등 세부적인 내용은 국립환경인력개발원 홈페이지(http://ehrd.me.go.kr)

     를 참고하거나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인력개발과(032-560-7776) 및 교육기획과(032-560-7759)로

     문의하기 바람


2010년 4월 6일

 국 립 환 경 인 력 개 발 원 재 무 관



붙임 : 제안요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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