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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겨·쌀겨가 순환자원 인정되어 폐기물 규제에서 제외됩니다
  • 부서명
    디지털소통팀
  • 등록자명
    환경부
  • 등록일자
    2021-09-03
  • 조회수
    3,397

왕겨·쌀겨의 순환자원 인정으로 농민 불편을 해소합니다!
적극행정제도로 '21.9.1일부터 왕겨·쌀겨 순환자원으로 쉽게 인정 받고, 폐기물에서 제외
-(왕겨·쌀겨)미곡처리장에서 벼를 도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
-(순환자원)유해성이 적어 활용가치가 높은 물질을 연간 생산 실적만 확인하고 폐기물 규제에서 제외하는 제도
왕겨·쌀겨 관련 제도개선 주요내용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 현행: - 신고대상 / 현행: - 불필요
순환자원 인정신청 자격 현행: -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 필요 / 현행: - 불필요
순환자원 인정절차 현행: - 서류심사, - 현장심사(①육안검사, ②공정·설비 검사, ③유해물질 함유량 분석) / 현행: - 서류심사, - 현장심사①육안검사
인계·인수서 작성(순환자원 인정시까지) 현행: - 작성 필요 / 현행: - 불필요
활용 가능 용도(순환자원 인정 시) 현행: - 사료, 비료 등으로 제한 / 현행: 제한 없음(단 소각·매립만 제한)
유통 방식(순환자원 인정 시) 현행: - 직접 공급만 가능 / - 간접 공급도 가능(유통업자 공급 가능)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순환자원 인정 고시 개정 추진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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