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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와 같이 발령되었기에 알려드립니다.
환경부
환경사무관 황 순 환
공무원임용령 제41조제1항제4호에 따라 교육훈련을 위한 파견근무를 연장함(KAIST 금융전문대학원,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월 9일까지)
2022년 1월 1일
환경부장관.
환경부
환경사무관 황 순 환
공무원임용령 제41조제1항제4호에 따라 교육훈련을 위한 파견근무를 명함
(영국, CITY, University of London, 2022년 1월 10일부터 2022년 10월 15일까지)
2022년 1월 10일
환경부장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