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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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피해 무과실책임 배상 첫 결정
  • 등록자명
    이재덕
  • 부서명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 연락처
    504-9302
  • 조회수
    12,655
  • 등록일자
    2003-01-16
■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경북 경주시 안강읍 갑산리 주민  이무웅(61세) 등 24명이 안강농공단지에서 배출하는 유해가스로 인해 감·부추 등 농작물이 말라죽는 피해를 입었다며 2억 2,856만 8,000원의 배상을 신청한 사건에 대해, (주)토토환경이 배출한 불화수소(HF)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인정하여 3,417만 9,224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하였다.
■ 위원회 조사결과 (주)토토환경은 고농도의 불소(F)를 함유한 폐수 슬러지(오니)를 점토와 섞어 적벽돌을 생산하는 공장으로서, 2001년 11월부터 인근 전자공장 등에서 월 평균 700여 톤의 폐수 슬러지를 반입하여 벽돌을 만들고 1,135∼1,160℃의 고온으로 굽는 과정에서, 불화칼슘(CaF2) 상태로 안정되어 있던 불소가 열분해 되어 고농도의 불화수소(HF)가스로 변하면서 주변 농경지로 날아와 감나무와 부추, 고추 등이 고사하거나 수확량이 줄고 상품가치를 상실하는 피해를 입은 개연성이 인정되었다.
■ 위원회는 2002년7월 2일과 25일에 경상북도 보건환경연구원이 측정한 불화수소의 농도가 1.9389ppm과 2.2682ppm으로 대기환경보전법이 정한 배출허용기준(5ppm)을 초과하지는 않았지만, 피해 농작물들의 잎에서 대조 작물들보다 2∼3배 높은 농도의 불소가 검출되었고, 공장 안의 은행나무 잎이 말라죽는 등 전형적인 불화수소 피해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환경정책기본법 제31조(환경오염 피해의 무과실 책임)의 규정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다.
■ 이번 결정은 법이 정한 규제기준을 위반하지 않았더라도 오염물질을 배출하여 피해를 주었다면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환경정책기본법 제31조를 적용한 첫 번째 배상결정으로서, 위원회는 현재 가동중인 292개 농공단지 주변 농민들에게 유사한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 제36조(환경성 검토)에 불화수소 가스를 배출하는 사업장의 입주금지 조항 신설 등 신속한 실태조사와 피해 예방대책을 강구해 줄 것을 산업자원부와 환경부에 요청했다.
※ 붙임 : 분쟁현장 사진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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