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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한강법특별법령 개정·시행
  • 등록자명
    신진수
  • 부서명
    수질정책과
  • 조회수
    8,312
  • 등록일자
    2001-05-18
- 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한 토지매수대상지역 확대 -

한강수계관련 상·하류 자치단체간 공영정신을 담고 있는 [한강수 계수질개선및주민지원에관한법률]이 처음으로 개정되어 오늘(4. 17)부 터 시행된다.

이로써 국가가 하류지역주민이 내는 물이용부담금으로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토지를 매수할 수 있게 되어, 상수원지역 에 오염원이 난립되는 것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게 되었다.

※ 농지매입이 가능하고 토지매입시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매수주체를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국가로 변경한 것임

오늘부터 시행되는 한강특별법령의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다.

개정전에는 상수원보호구역이나 수변구역에 한하여 매수할 수 있 던 것을 다음과 같이 토지매수대상지역의 범위를 확대함

-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둘러싸인 지역중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에서 제척된 지역

- 수변구역으로 둘러싸인 지역중 수변구역 지정에서 제척된 지역

- 팔당호 특별대책지역 Ⅰ권역중 본류하천 양안 3km이내, 1차지천 1.5㎞이내

- 팔당호 특별대책지역 Ⅱ권역중 본류하천 양안 2km이내, 1차지천 1km이내

- 특별대책지역밖의 지역중 본류하천 양안 1km이내, 1차지천 500m 이내

※ 상기지역의 경계안에 있는 필지가 경계 바깥에 걸쳐 있는 경우 에는 경계 바깥에 있는 당해 필지의 나머지 부분을 포함함

※ 본류하천 : 남한강, 북한강, 경안천

한강유역환경관리청장은 지역주민 또는 외지인이 수변구역이 지정 되어 있는 것을 모르고 위법행위를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변구 역안에 표지판을 설치하고 수변구역 경계선에 표주(標柱)를 설치하도 록 함

시장·군수는 수변구역내 위법행위를 예방 또는 시정하기 위하여 월 1회 수변구역을 순찰하여야 하며, 순찰결과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

일부 지역의 경우 주민지원사업비가 적게 배정되어 기본사업조차 추진할 수 없는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하여 한강수계관리위원회가 심의 ·의결하는 지역에 대하여 별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한강수계관리위원회 : 환경부장관(위원장), 서울시장, 인천시 장, 경기도·강원도·충북지사, 수자원공사사장, 한국전력사장으로 구 성

한편 한강특별법은 한강 상·하류 주민이 상생(相生)과 공영(共營) 의 정신에 입각해 고통과 비용을 분담하기 위하여 '99.2.8 제정되었으 며,

이 법에 의하여 하류지역 주민이 부담한 물이용부담금으로 상류 지역 주민지원사업, 환경기초시설 설치·운영사업, 상수원보호구역 및 수변(水邊)구역의 토지매수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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