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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칭)한국환경공단 통합조직 운영방안 수립 용역 입찰공고(긴급)
  • 등록자명
    박재덕
  • 부서명
    운영지원과
  • 조회수
    3,397
  • 등록일자
    2008-12-05
 

환경부공고 제 2008-332호

용 역 입 찰 공 고(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공고명 : (가칭)한국환경공단 통합조직 운영방안 수립

 나. 용역범위

   대내․외 환경분석을 통한 통합기관의 미션․비전 도출

   비전달성 전략과제 및 실행력 제고 방안

   조직 재설계 및 인력운영방안

   인사제도 및 직급․보수체계 재설계

   재무분석 및 중장기 계획 설정

   조직통합 로드맵 수립

 다.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5개월

 라. 기초금액 : 581,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2.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3. 입찰일정

 가. 과업설명회 일시 및 장소

  ○ 2008년 12월 10일(수) 14:00, 환경기술과(620호)

 나. 입찰참가등록(제안서제출) 마감일시 및 장소

  ○ 2008년 12월 16일(화) 18:00, 운영지원과(614호)

 다. 사업자선정(입찰) 일시 및 장소: 추후 통보

4. 입찰 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에서 정한 일정수준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 최근 3년 이내 정부 또는 국․공립기관, 정부투자․출연기관에서 발주한 경영전략수립, 조직․인사제도 수립, 재무진단 및 재무전략수립 분야의 연구용역을 수행한 실적이 있는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기관 또는 업체

     ※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받은 자는 제외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 금액의 5/100 이상을 입찰 등록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는 입찰 보증금은 국고에 귀속됨

6. 입찰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함

7. 입찰참가 신청서 제출서류

 가. 입찰참가신청서(소정양식) 1부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다. 법인등기부등본(해당자에 한함) 1부

 라. 인감증명서 1부

 마.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100이상, 보증보험증권가능)

 바. 제안서(용역수행계획서) 10부

 사. 용역실적증명서 원본 1부

  ○ 용역실적증명서에는 용역의 주요내용이 반드시 기재 된 것에 한함

 아. 가격제안서 1부(밀봉 제출, 단가산출근거 포함)

 자. 공동수급협정서 및 합의각서 각 1부.(공동수급인 경우)

  ○ 나, 다, 라 항목은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도 적용

8. 낙찰자 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경부 회계예규2200.04-158-2, 2007.10.12)에 의거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최고득점자부터 우선 협상 실시

9. 제안서의 효력

 가. 제안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나. 발주기관은 제안서 제출기한 이전까지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10. 기타 참고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나. 제안서는 입찰시 사업책임자(임원급) 또는 위임장을 소지한 제안기관 직원이 제출할 수 있음

 다. 제안기관은 본 사업에 대한 제반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제안에 임한 것으로 간주함

 라. 제안요청서의 내용과 상이하거나 제안요청서에 누락되어 있어도 본 사업의 수행에 필수적인 요건 또는 중요한 내용이라고 판단될 경우 제안자는 제안서에 그 내용을 기술하고 보완대책 또는 해결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이 경우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제반비용은 제안자 부담임

 라.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마.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바.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 제안기관과 협의하여 제안서의 내용을 보강․변경할 수 있음

 사. 제안서는 허위나 단순예상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되며, 모든 기재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됨

 아. 본 입찰에 따른 계약체결 및 대가지급 등의 절차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의하여 전자적으로 진행하여야 하므로 입찰참가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계약체결이 가능하도록 조건을 갖추어야 함

 자. 기타 세부사항은 환경부 환경기술과(02-2110-6722)로 문의


 2008년  12월 5일 

  환  경  부   재  무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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