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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감장치.LPG엔진부품 회수보관 및 운영에 관한 입찰공고
  • 등록자명
    이세호
  • 부서명
    교통환경과
  • 조회수
    3,169
  • 등록일자
    2008-12-05

<한국자동차환경협회 공고 제2008-10호>

저감장치-LPG엔진부품 회수보관 및 운영에 관한 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 탈거된 저감장치 및 LPG엔진개조부품의 회수, 보관, 관리 및 재사용에 대한 용역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36개월로 하며 계약은 1년 단위로 함
기초가격 : 191백만원/년
마감일시 : 2008.12.10(수)  17:00 까지
제출장소 : 한국자동차환경협회(서울 동작구 사당동 1042-12 보광빌딩 7층)
2. 입찰 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다음의 일정수준 이상의 시설을 갖춘  업체  
- 수도권 내 300㎡ 이상의 창고를 보유 및 임차한 업체 
- 창고관리 위한 지게차(1톤 이상) 및 운반차량(1톤 이상) 보유업체
- 매연저감장치 및 LPG 엔진부품에 전문적인 인력과 재고관리를 위한  전산운영이 가능한 업체

( 저감장치 실무경력 2년 이상 및 정보처리 산업기사 자격증을 지닌 인력을 보유한 업체 )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 또는 업체는 제외  
3. 입찰 관련사항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낙찰자 결정방법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에 의거하여 가격평가 (50%)와  내부평가 (50%)의  평점자 중 가장 높은 점수를  획득한 업체를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협상 결정한다.     
2) 제안서 평가결과 및 협상결과는 공개하지 않음
ㅇ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동 보증금의 협회귀속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 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금액의 5/100이상을 입찰등록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은 협회에 귀속됨
계약기간은 36개월이며 매년 계약금액은 1년 단위로 물가 및 장치수량 등을 고려하여 계약금액을 정함
입찰자의 사업계획 설명회는(과업 수행계획서) 별도 일정 통보예정
4. 제안서의 효력
제안서의 내용은 협회가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협회는 제안서 제출기간 이전까지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 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본제안의 효력은 서울시 등 지자체가 장치반납기관을 본 협회와 계약 체결이 확정된 경우에 한해 효력이 발생되므로 계약조건은 추후 변경 및 추가될 수 있음
5. 제출서류
- 입찰참가신청서(소정양식)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원본 대조필 후 인감날인) 
-  법인인감증명서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1부
- 입찰보증보험증권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가격제안서 1부 (산출내역서 첨부 후 밀봉하여 제출)
- 전산시스템 (재고관리프로그램:CD로 제출) 1부
- 차량등록증(지게차 포함) 사본 1부
- 창고현황 및 참여인력 현황 각 1부  (자격증 소지자 사본 및 참여 인력현황 제출 : 첨부참조)
- 과업수행계획서  5부 (회사개요, 연혁, 조직 및 인력, 사업영역, 전산운영프로그램, 재고관리, 향후 투자계획 등의 내용 기술) 
6. 유의사항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제안서는 사업자 또는 위임장을 소지한 입찰사의 직원이 제출 가능함  
입찰참가자가 본 사업에 대한 제반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제안에 임한 것으로 간주함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 자료요청 또는 공장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제안서는 허위나 단순예상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되며, 모든 기재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 해지와 함께 민.형 사상 책임을 지게 됨
7. 문의사항
기타 사항은 첨부파일 및 한국자동차환경협회 홈페이지(www.aea.or.kr)를 확인해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문의 사항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 02-3473-1221, 내선150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08. 12. 04

한국자동차환경협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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