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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공고) (가칭)한국환경공단 통합조직운영방안 마련 연구사업
  • 등록자명
    채수만
  • 부서명
    환경기술과
  • 조회수
    3,522
  • 등록일자
    2008-12-02

1. 용역사업 개요

가. 용 역 명 : (가칭)한국환경공단 통합조직운영방안 마련 연구사업

나. 용역범위 :

ㅇ대내․외 환경분석을 통한 통합기관의 미션․비전 도출

ㅇ비전달성 전략과제 및 실행력 제고 방안

ㅇ조직 재설계 및 인력운영방안

ㅇ인사제도 및 직급․보수체계 재설계

ㅇ재무분석 및 중장기 계획 설정

ㅇ조직통합 로드맵 수립

다.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5 월

라. 기초금액 : 581백만원(부가세 포함)

2. 입찰 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3. 입찰 일정

가. 과업설명회

 ◦ 일시 및 장소 : 추후 공지

나. 입찰참가 등록(제안서 제출)

 ◦ 마감일시 : 추후 공지

 ◦ 제출장소 : 환경부 운영지원과 용도계 (5동 615호)

다. 사업자 선정 : 일시 및 장소 추후 결정 통보

4. 입찰 참가자격

 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5조 규정에 따라 아래에서 정한 일정수준 이상의 자격을 갖춘 기관

 1) 최근 3년 이내 정부 또는 국․공립기관, 정부투자․출연기관에서 발주한 경영전략수립, 조직․인사제도 수립, 재무진단 및 재무전략수립 분야의 연구용역을 수행한 실적이 있는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기관 또는 업체

 2) 또는 상기 기관과 동시에 컨소시엄이 가능한 기관, 단체 또는 사업자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 받은 자는 제외

5. 제출서류

 가. 입찰참가신청서(소정양식) 1부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 대조필 후 인감 날인) 1부

 다. 법인등기부등본 1부

 라. 법인인감증명서 1부

 마.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100이상, 증권가능)

 바.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각 10부(원본 저장 CD 1매 별도 제출)

 사. 가격제안서(밀봉하여 날인하여 제출)

 아. 용역실적증명서 원본 1부

 ◦ 용역실적증명서에는 용역의 주요내용이 반드시 기재 된 것에 한함

 자. 공동수급협정서 및 합의각서 각 1부(공동수급인 경우에 한함)

 ◦ 나, 다, 라 항목은 공동수급체구성원에게도 적용

6. 입찰 보증금 납부 및 보증금의 국고 귀속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금액의5/100 이상을 입찰 등록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는 입찰보증금은 국고에 귀속됨

7. 입찰의 무효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함

8. 낙찰자 결정방법

 ◦ 기획재정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하며, 기술평가 점수 80%,가격평가 점수 20%를 적용하여 평가한 후 사업자를 선정, 고득점 순으로 협상에 임함

9. 기타 참고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나. 제안서는 입찰시 사업 책임자(임원급) 또는 위임장을 소지한 제안기관 직원이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는 불가함

 다. 제안기관은 본 사업에 대한 제반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제안에 임한 것으로 간주함

 라. 제안요청서의 내용과 상이하거나 제안요청서에 누락되어 있어도 본 사업의 수행에 필수적인 요건 또는 중요한 내용이라고 판단될 경우 제안자는 제안서에 그 내용을 기술하고 보완대책 또는 해결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이 경우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제반비용은 제안자 부담임

 마.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바.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사.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컨소시엄을 새롭게 구성하거나, 기존 컨소시엄의 구성원 변경, 하청 또는 재하청 할 수 없으며, 발견될 경우 사업취소와 아울러 이에 대한 제반사항을 변상하여야 함

 아. 제안서는 허위나 단순예상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되며, 모든 기재사항을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됨

 자. 자세한 사항은 우리부 환경기술과(☎ 02-2110-6722) 로 문의하시기 바람


* 본 사전공고는 입찰공고시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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