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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공고 2022-503호
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 지정 알림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제19조의3 제4항에 따라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피해의 예방·관리 등을 위한 조사·연구·교육 및 기술개발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 지정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9월 13일
환경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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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 지정 결과
가. 지정기관
1) (남부권 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 전라남도환경산업진흥원·국립목포대학교
2) (동남권 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 울산과학기술원
나. 수행업무 :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피해의 예방·관리 등을 위한 조사·연구·교육 및 기술개발 등.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