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2023년 8월 9일자 아주경제 <광명시, 심야 95dB 초과 오토바이 통행규제 철회>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림
□ 보도 내용
○ 이동소음 규제지역 내 배기소음 95 dB 초과 이륜차 운행을 규제하는 환경부고시는 상위법령(운행차 소음허용기준 105 dB)에 위반되므로 무효임
□ 설명 내용
○ 이동소음원으로 이륜차(배기소음 95dB 초과)를 지정한 환경부고시*가 상위법령을 위반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름
* 이동소음원 지정 고시(환경부고시 2022-212호)
- 해당 기사에서 언급된 '운행차 소음 허용기준(105dB)'은「소음·진동관리법」제8조에 따라 전국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일반적인 기준이고,
- 환경부고시는 같은 법 제24조 및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자체별로 특별히 정온한 환경이 요구되는 지역, 시간대에 규제할 수 있는 이동소음원을 규정한 것이므로 상위법령을 위반한 것이 아님
* 시행규칙 제23조(이동소음의 규제) ① 이동소음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업·홍보용 확성기 2. 행락객 사용 음향기계·기구 3. 소음방지장치가 비정상이거나 음향장치 부착·운행 이륜차 4.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기계·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