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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건 국제 학술주간 운영 및 발전방안 연구
  • 등록자명
    박영복
  • 부서명
    운영지원과
  • 조회수
    2,094
  • 등록일자
    2013-05-01

환경부 공고 제2013-248

 

용 역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환경보건 국제 학술주간 운영 및 발전방안 연구

나. 용역범위

① 환경보건 국제 학술주간 준비 및 실시

< 환경보건 국제 학술주간(잠정) >

▪기 간 : ‘13.10.29(화)~30(수)

▪장 소 : 엘타워(서울 서초구 양재동)

▪참가규모 : 총 300여명(미국, 일본, 홍콩 등 7개국 환경보건 전문가, 지자체, 학계 등)

▪공식언어 : 한국어, 영어

○ 환경보건 국제 학술주간 세부 프로그램 조정, 발제자 초청 등 학술주간 운영을 대비한 사전 준비위원회 구성 및 운영

○ 국제 학술주간 진행 및 연출, 행사장 준비 일체

- 행사장 무대 제작․설치, 동시통역, 다과, 오찬․만찬 등

○ 국내․외 연사 섭외 및 초청(초청경비 지급 포함)

○ 행사 사진 촬영 및 앨범 제작

○ 초청장, 포스터, 리플릿, 명찰 등 제작․배포

○ 기타 국제 학술주간 행사장 및 주변에 설치하는 부대설비의 제작․설치 등 행사의 원활한 진행에 필요한 제반사항

② 환경보건 연구 네트워크 구축 방안 및 환경보건정책․연구개발 발전방안 제시

다. 용역기간 : 계약일 ~ 2013.11.30

라. 용역금액 : 75백만원(부가세 포함)

2.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3. 입찰일정

가. 제안서제출마감 일시 및 장소 : 2013. 05. 21.(화) 18:00, 운영지원과(604호)

나. 사업자선정 일시 및 장소 : 추후 입찰 일정 통보

4.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5조 규정에 따라 아래에서 정한 일정수준 이상의 자격을 갖춘 기관

○ 최근 3년간 정부 대행(용역) 또는 직접 수행한 환경관련 국제행사 등 사업 수행실적 있는 기관, 단체 또는 사업자

○ 또는 상기 기관과 동시에 컨소시엄이 가능한 기관, 단체 또는 사업자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은 자는 제외

5. 입찰관련사항

가.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동 보증금의 국고귀속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금액의 5/100 이상을 입찰 등록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기한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는 입찰보증금은 국고에 귀속됨

나. 입찰의 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함

다. 낙찰자 결정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114호, 2012.9.22)」에 따라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80%)와 입찰가격 평가점수(20%)를 합산하여 최고 득점자부터 우선협상 실시

6. 입찰등록서류

가. 입찰참가신청서(소정양식) 1부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보 대조필 후 인감 날인) 1부

다. 법인등기부등본 1부

라. 법인인감증명서 1부

마.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100이상, 증권가능)

바. 제안서 10부

사. 가격제안서(밀봉․날인하여 제출)

아. 사업실적증명서 원본 1부

○ 사업수행실적증명서에는 사업의 주요내용이 반드시 기재된 것에 한함

자. 공동수급협정서 및 합의각서 각 1부(공동수급인 경우에 한함)

○ 나, 다, 라 항목은 공동수급체구성원에게도 적용

7. 기타 참고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나. 입찰참가신청서 및 제안서는 입찰시 대표자 또는 위임장을 소지한 제안기관 직원이 직접 방문 제출하여야 하며, 법인인감 또는 사용인감으로 입찰등록 하여야함(우편입찰 불허)

다. 제안기관은 본 사업에 대한 제반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제안에 임한 것으로 간주함

라. 제안요청서의 내용과 상이하거나 제안요청서에 누락되어 있어도 본 사업의 수행에 필수적인 요건 또는 중요한 내용이라고 판단될 경우 제안자는 제안서에 그 내용을 기술하고 보완대책 또는 해결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이 경우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제반비용은 제안자 부담임

마.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바.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사. 제안서는 허위나 단순예상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되며, 모든 기재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됨

아. 본 입찰에 따른 계약체결 및 대가지급 등의 절차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의하여 전자적으로 진행하여야 하므로 입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계약체결이 가능하도록 조건을 갖추어야 함

자. 기타 상세한 사항은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044-201-6755, 6754) 및 운영지원과(044-201-626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3. 5. 1.

 

환경부 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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