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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상품관리사에 대한 공지
사단법인 친환경상품협회에서 2012년 7월 28일 시행하는 제3회 친환경상품관리사 자격증시험은 「자격기본법」제17조에 따라 시행하는 민간자격입니다.
환경부와 업무협의나 관련 법률에 의거 추진되는 사항이 아닌 민간자격증으로서 공공기관, 유통업체나 기업 등에서 의무고용이나 우선 채용하도록 하는 규정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