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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니 해양투기 금지에 따른 대책마련 연구용역
  • 등록자명
    박영복
  • 부서명
    운영지원과
  • 조회수
    2,170
  • 등록일자
    2013-02-13

◎ 환경부 공고 제2013- 40호

연 구 용 역 (긴급)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대책마련 연구용역

나.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6개월

다. 주요 용역내용 :

방안 및 대응 세부 시행계획안 도출

시기 바랍니다.

라. 사업예산 : 50,000천원(부가가치세 포함)

2. 입찰 및 낙찰자결정 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2013. 2.13(수) 14:00, 폐자원관리과(6동 704호)

입찰등록마감일시 및 장소 : 2013. 2.18월) 18:00, 운영지원과(6동 604호)

다. 사업자선정 일시 및 장소 : 추후 결정 통보

4. 입찰참가자격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한 자

상기자격을 갖춘 자와의 공동수급 가능)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은 자는 제외

5.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동 보증금의 국고귀속

입찰보증금은 국고에 귀속됨

6. 입찰의 무효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함

7. 입찰참가 제출 서류

가. 입찰참가신청서(소정양식) 1부

나.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다. 인감증명서 1부

라. 법인등기부등본 1부

마.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100이상, 보증보험증권 가능)

바. 과업수행 제안서 10부

사. 가격제안서 1부(봉인하여 제출)

아. 연구용역 실적 증명원 1부

자. 공동수급협정서 및 합의 각서(공동수급인 경우에 한함)

※ 나, 다, 라 항목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에게도 적용

8. 낙찰자 결정방법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최고득점자부터 우선협상 실시

9. 유의사항

모든 사항(회계예규 포함)에 관하여 사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다. 제안서는 입찰등록 시 직접 방문 제출하여야 하며, 본 입찰은 우편입찰을 허용하지 않음

등록증, 인감증명서 등을 첨부하여야 함

마. 제안요청서의 내용과 상이하거나 제안요청서에 누락되어 있어도 본 사업의 수행에 필수적인 요건 또는 중요한 내용이라고 판단될 경우 제안자는 제안서에 그 내용을 기술하고 보완대책 또는 해결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이 경우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제반비용은 제안자 부담임

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아울러 이에 대한 제반사항을 변상하여야 함

업자로 제재함

가능하도록 조건을 갖추어야 함

)를 참고하시거나 환경부 폐자원관리과(044-204-7372) 및 운영지원과(044-201-6263)로 문의하시기 바람

 

 

2013. 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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