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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화학제품(접착제, 광택제)에 함유된 위해우려물질 위해성평가 및 안전기준(안) 마련
  • 등록자명
    박영복
  • 부서명
    운영지원과
  • 조회수
    3,108
  • 등록일자
    2013-05-02

환경부 공고 제2013-247호

 

용역입찰공고(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생활화학제품(접착제, 광택제)에 함유된 위해우려물질 위해성평가 및 안전기준(안) 마련

나. 용역내용

광택제, 접착제의 위해우려물질 조사·분석

위해성평가 대상 생활화학제품(접착제, 광택제) 제조·유통·사용 실태조사

제품 내 함유된 위해우려물질 확인 및 유해성 조사·분석

위해우려물질 고유의 독성의 정도 및 종류에 대한 조사·분석

위해성평가 추진 전략 수립 및 시행

평가 방법 수립대상 제품의 용도, 사용행태 등과 제품내 함유된물질의 노출경로별 유해성 등을 반영한 위해성평가 추진전략 수립

제품의 용도, 실사용 패턴 조사를 통하여 제품 내 위해우려물질의 노출경로별 특성을 고려한 노출평가 실시

국내·외 독성데이터베이스 및 국·공립 연구기관의 선행연구 조사를 통하여 위해우려물질의 독성 구분(발암/비발암, 주요 end-point별) 및 해당 참고 독성값 조사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노출평가 및 독성평가 정보를

접착제, 광택제 위해성평가 결과에 기반한 생활화학제품의 안전‧표시기준(안)마련

국내 및 주요 선진국의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기준 실태조사·분석

위해성 평가 실시 결과에 따라 관리대상 위해우려물질의 우선순위를 도출하고, 안전기준 포함 대상 항목을 설정

사전예방적으로 민감·취약계층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기준(안) 제시

안전기준(안) 검증을 위한 유해물질 함량 시험방법, 제품 사용 시 특성을

안전·표시기준(안) 운영 방안 검토·제시

생활화학가정용품에 대한 안전기준 재검토 방안 및 안전기준이 미비한 품목에 대한 안전기준 설정 방안 제시

안전기준 설정을 위한 위해성평가 방법, 절차 등 체계 마련

안전기준 적합여부 심사, 인·검증, 사후관리 업무 체계적 추진체계 정립

다.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8개월

라. 기초가격 : 260백만원

2.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3. 입찰일정

가. 입찰 설명 일시 및 장소 : 2013.05.07(화) 14:00 환경부 화학물질과(5층)

입찰 등록마감 일시 및 장소 : 2013.05.20(월) 18:00 환경부 운영지원과(604호)

다. 사업자선정 일시 및 장소 : 추후 결정 통보

4.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에서 정한 일정수준 이상의 자격을 갖춘 기관 또는 사업자

○화학물질제도 연구경력이 있는 전문성 보유기관 및 국가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 기관 또는 사업자

업자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은 자는 제외

5. 입찰등록서류

가. 입찰참가신청서(소정양식) 1부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후 인감날인) 1부

다. 법인등기부등본 1부

라. 법인인감증명서 1부

마.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100이상, 증권 가능)

바. 제안서 10부

사. 가격제안서(봉인하여 제출)

아. 용역실적 증명서 원본 1부

자. 공동수급협정서 및 합의 각서(공동수급인 경우에 한함)

※ 나, 다, 라 항목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에게도 적용

6. 입찰관련사항

가.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동 보증금의 국고귀속

입찰금액의 5/100 이상을 입찰등록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기한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는 입찰보증금은 귀속됩니다.

나.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다. 낙찰자 결정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114호, 2012.9.22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최고득점자부터 우선 협상 실시

라. 입찰에 관한 서류열람

과업지시서, 평가세부기준, 제안서 작성요령은 과업 설명시 비치할 것이니열람하시기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7. 제안서의 효력

제안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효력을 가짐

추가자료 요청시 제안업체는 이에 성실히 임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제안업체가 짐(제안서 검토 후 추후 통보)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보완․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단 계약서에 명시된경우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함

기타 참고사항

가. 입찰자는 본 사업에 대한 제반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제안에 임한 것으로 간주함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입찰자의 부담으로 함

입찰참가신청서 및 제안서는 입찰시 대표자 또는 위임장을 소지한제안기관 직원이 직접감으로(우편입찰 불허)

제안요청서의 내용과 상이하거나 제안요청서에 누락되어 있어도 본 사업의수행에 필수적인 요건 또는 중요한 내용이라고 판단될 경우 제안자는제안서에 그 내용을 기술하고 보완대책 또는 해결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수 있으며, 입찰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컨소시엄을 새롭게 구성하거나, 기존 컨소시엄의구성원 변경, 하청 또는 재하청을 할 수 없으며, 발견될 경우 아울러 이에 대한 제반사항을 변상하여야 함

제안서는 허위나 단순예상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되며, 모든 기재사항을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심사대상에서 제외됨따라 입찰을 무효로 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함)

본 입찰에 따른 계약체결 및 대가지급 등의 절차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의하여 전자적으로 진행하여야 하므로 입찰자는계약체결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계약체결이 가능하도록 조건을 갖추어야 함

2013.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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