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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랑 복원 및 관리방안 연구용역 입찰공고
  • 등록자명
    임미영
  • 부서명
    운영지원과
  • 조회수
    2,297
  • 등록일자
    2009-03-18
 

◎ 환경부 공고 제2009-120호

용 역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도랑 복원 및 관리방안 연구

  나. 용역범위

   ◦ 도랑 일반현황 조사

   ◦ 도랑으로 유입되는 오염원 및 쓰레기 투기 등 오염현황 조사

   ◦ 도랑의 수량, 수질 및 수생태 현황 조사

   ◦ 도랑 생태복원 및 관리방안 마련

   ◦ 도랑 살리기 시범사업 및 홍보 실시

  다.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6개월

  라. 기초금액 : 100백만원(부가세 포함)

2. 입찰 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방식)

3. 입찰 일정

  가. 과업설명회

   ◦ 일    시 : 2009. 3. 20(금), 15:00

   ◦ 장    소 : 환경부 수생태보전과(710호)

  나. 입찰참가 등록(제안서 제출)

   ◦ 마감일시 : 2009. 3. 31(화), 16:00

   ◦ 제출장소 : 환경부 운영지원과 재무팀(614호)

  다. 사업자 선정 : 일시 및 장소 추후 결정 통보

4. 입찰 참가자격

 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5조 규정에 따라 아래에서 정한 일정수준 이상의 자격을 갖춘 기관

  1) 최근 3년간 도랑 및 하천의 생태계 복원 관련 연구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사업자

  2) 또는 상기 기관과 동시에 컨소시엄이 가능한 기관, 단체 또는 사업자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 받은 자는 제외

5. 제출서류

 가. 입찰참가신청서(소정양식) 1부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 대조필 후 인감 날인) 1부

 다. 법인등기부등본 1부

 라. 법인인감증명서 1부

 마.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100이상, 증권가능)

 바.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각 10부(원본 저장 CD 1매 별도 제출)

 사. 가격제안서(밀봉하여 날인하여 제출)

 아. 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용역실적증명서 원본)

  ◦ 용역실적증명서에는 용역의 주요내용이 반드시 기재 된 것에 한함

 자. 공동수급협정서 및 합의각서 각 1부(공동수급인 경우에 한함)

  ◦ 나, 다, 라 항목은 공동수급체구성원에게도 적용

6. 입찰 보증금 납부 및 보증금의 국고 귀속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금액의 5/100 이상을 입찰 등록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는 입찰보증금은 국고에 귀속됨

7. 입찰의 무효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함

8. 낙찰자 결정방법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회계예규 2200.04-158-2, ‘07.10.12)에 의하며, 기술능력평가 80%, 입찰가격평가 20%를 적용하여 평가하되

 나.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해당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합산점수가 고득점인 사업자 순으로 협상에 임함

9. 제안서의 효력

 가. 제안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나. 발주기관은 제안서 제출기한 이전까지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10. 기타 참고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나. 제안서는 입찰시 사업 책임자(임원급) 또는 위임장을 소지한 제안기관 직원이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는 불가함

 다. 제안기관은 본 사업에 대한 제반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제안에 임한 것으로 간주함

 라. 제안요청서의 내용과 상이하거나 제안요청서에 누락되어 있어도 본 사업의 수행에 필수적인 요건 또는 중요한 내용이라고 판단될 경우 제안자는 제안서에 그 내용을 기술하고 보완대책 또는 해결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이 경우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제반비용은 제안자 부담임

 마.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바.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사.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컨소시엄을 새롭게 구성하거나, 기존 컨소시엄의 구성원 변경, 하청 또는 재하청 할 수 없으며, 발견될 경우 사업취소와 아울러 이에 대한 제반사항을 변상하여야 함

 아. 제안서는 허위나 단순예상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되며, 모든 기재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됨

 자. 본 입찰에 따른 계약체결 및 대가지급 등의 절차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의하여 전자적으로 진행하여야 하므로 입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계약체결이 가능하도록 조건을 갖추어야 함

 차.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수생태보전과(☎02-2110-6837) 또는 운영지원과(☎02-2110-6594)로 문의하시기 바람


2009년  3월 18일

환경부 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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