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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측정분석사 검정 시행계획
□ 목 적
○ 환경측정분석의 정확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전문화된 시험분석 기술인력을 배양하기 위한
방안으로『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환경측정분석사 검정제도 도입
□ 법적 근거
○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19조 내지 23조), 동법 시행령(제14조, 제15조), 동법
시행규칙(제18조, 제24조)
□ 측정분석사 검정 세부내용
○ 응시자격
- 해당 자격종목 분야 기사 또는 화학분석기사 자격을 취득한 자
- 해당 자격종목 분야 산업기사 자격 취득 후 환경측정분석 분야에서 1년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환경기능사 또는 화학분석기능사 자격 취득 후 환경측정분석 분야에서 3년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환경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 학위 소지자
- 4년제 대학 졸업자 등으로서 졸업 후 환경측정분석 분야에서 1년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2년제 대학 졸업자 등으로서 졸업 후 환경측정분석 분야에서 3년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검정방법 및 검정과목
검정 분야 |
검정방법 |
검정과목 |
대기환경 측정분석 분야 |
필기시험(1차) |
대기분야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 정도관리 |
실기시험(2차) |
일반항목 분석, 중금속 분석, 유기물질 분석 |
|
수질환경 측정분석 분야 |
필기시험(1차) |
수질분야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 정도관리 |
실기시험(2차) |
일반항목 분석, 중금속 분석, 유기물질 분석 |
○ 합격 기준
- 제1차 시험 : 과목별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100점 기준)
- 제2차 시험 : 각 과목당 60점 이상(100점 기준)
□ ‘09년도 검정분야 : 수질분야 환경측정분석사
□ 시험방법
○ 제1차 필기시험(시험 과목별)
문제유형 |
배점 |
문항수 |
문항당 배점 |
시험 일수 |
비 고 |
계 |
100점 |
55 |
- |
- |
- |
객관식 |
70점 |
50 |
1~1.5 |
1일 |
4지 선다형 |
주관식 |
30점 |
5 |
6 |
서술·단답형 또는 계산형 |
○ 제2차 실기시험(시험 과목별)
구 분 |
배점 |
시험 방법 |
시험일수 |
계 |
100 |
- |
3일 |
측 정 결과값 |
40 |
기기분석(필요시 전처리 포함)을 통하여 미지시료의 농도 측정 |
2일 |
실 험 보고서 |
30 |
측정결과값 도출을 위한 실험절차, 분석결과 및 고찰 등을 작성 |
|
실험 태도 |
(-10) |
기기훼손, 정리정돈,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 평가 |
|
구술 |
30 |
측정분석에 대한 이론 및 경험 평가 |
1일 |
※ 실험태도는 실기시험 과정에서 감정요인 발생시 최대 10점까지 감점
□ 일정 및 장소
○ 시험 일정
구분 |
검정계획 공고 |
원서접수 |
시험시행 |
채점 |
합격자 발표 |
자격증 교부 |
1차시험 |
'09. 7. |
'09. 8. |
'09. 9. |
'09. 9~10 |
'09. 10. |
- |
2차시험 |
- |
'09.11. |
'09. 12. |
‘10. 1. |
'10. 2. |
'10. 2.∼ |
※ 시험일정은 검정준비 진행상황에 따라 다소의 변동이 있을 수 있음
○ 시험장소
- 제1차 필기시험 : 수도권 소재 학교시설 임차 사용
※ 시험장소는 시험일 10일 전까지 환경부 및 우리원 홈페이지에 공고
- 제2차 실기시험(구술포함) : 국립환경인력개발원
○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 인터넷을 통한 교부 및 접수를 원칙
※ 검정시행 공고시 세부 일정 및 방법 등을 공고 예정
□ 시험범위
○ 제1차 필기시험
과목명 |
시험 범위 |
비 고 |
수질오염 공정시험기준 |
환경부고시(제2008-99호)로 개정 공포된 공정시험기준 |
검정계획 공고시 최종 확정 |
정도관리 |
정도관리 관련 법률, 공정시험기준, ‘환경 시험·검사 QA/QC 핸드북’ 등 |
○ 제2차 실기시험 : 수질분야 공정시험기준의 시험항목 중에서 과목(일반, 중금속, 유기물질)
당 1개 항목 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