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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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재해복구센터 정부기관 최초로 자체구축
  • 등록자명
    이상화
  • 부서명
    정보화담당관
  • 연락처
    2110-6651
  • 조회수
    6,785
  • 등록일자
    2004-05-28
□ 주요 환경정보서비스를 각 종 재해 상황에서도 중단없이 제공할 수 있게 되어 국민의 알권리 보호
■ 환경부는 주요 환경서비스를 천재지변이나, 사이버테러 등 각 종 재해 상황에서도 업무의 연속성 확보를 위하여 「환경정보재해복구센터」를  대전에 위치한 금강유역환경청내에 구축하여 현재 가동중이다.
■ 올해 1월부터 시작하여 4월까지 약 100일간의 사업기간을  거쳐 완성된 본 재해복구센터는 환경부의 주요 3개시스템(전자결재시스템, 홈페이지, 디지털도서관시스템)에 대하여 20분~1시간 이내에 복구가 가능하며, 정부부처로는 최초로 구축된 시스템이다.
■ 환경부 관계자는 오는 8월 을지훈련 시 환경부에 위치한 주센터의 시스템을 중단시키고 금강유역환경청에 위치한 복구센터만으로 실제 훈련을 실시함으로써 비상시를 대비하여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참고자료>
※붙임 : 『환경부 재해복구센터 구축사업』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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