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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공고 제 2024-150호
「수도법」 제14조제4항을 위반한 업체 대표자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에 따라 체납 과태료 독촉 고지서를 등기우편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6일
환경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