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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평법 관련 지침서 개발 및 적용사업 용역 입찰공고(긴급)
  • 등록자명
    박재덕
  • 부서명
    운영지원과
  • 조회수
    1,505
  • 등록일자
    2012-04-05

환경부 공고 제2012-191호

용역입찰공고(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화평법 관련 지침서 개발 및 적용사업

나. 용역내용

다.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16개월

라. 기초가격 : 280,000,000원(부가세 포함)

2.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3. 입찰일정

가. 과업설명일시 및 장소: 2012년 4월 12일(목) 14:00, 화학물질과(625호)

나. 입찰등록마감일시 및 장소 : 2012년 4월 26일(목) 18:00, 운영지원과(614호)

다. 사업자선정 일시 및 장소 : 추후 입찰일정 통보 예정

4. 입찰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21조 및 동 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 중 REACH 등 국제 화학물질제도 연구경력이 있는 전문성 보유 기관 및 국가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 기관

5. 입찰등록서류

가. 입찰참가신청서(소정양식) 1부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다. 법인등기부등본 1부

라. 법인인감증명서 1부

마.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100이상, 증권 가능)

바. 제안서 10부

사. 가격제안서(봉인하여 제출)

아. 용역실적 증명서 원본 1부

자. 공동수급협정서 및 합의 각서(공동수급인 경우에 한함)

※ 나, 다, 라 항목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에게도 적용

6.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동 보증금의 국고귀속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금액의 5/100 이상을 입찰등록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기한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는 입찰보증금은 국고에 귀속됩니다.

7.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8. 낙찰자 결정방법

о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회계예규2200.04-158-4, 2012.1.1)에 의거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기술능력평가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최고득점자부터 우선 협상 실시

9. 입찰에 관한 서류열람

가. 입찰자는 본 사업에 대한 제반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다. 제안서는 입찰 시 대표자 또는 위임장을 소지한 제안기관 직원이 직접 방문 제출하여야 함(우편입찰을 허용하지 않음)

라. 제안요청서의 내용과 상이하거나 제안요청서에 누락되어 있어도 본 사업의 수행에 필수적인 요건 또는 중요한 내용이라고 판단될 경우 제안자는 제안서에 그 내용을 기술하고 보완대책 또는 해결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이 경우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제반비용은 제안자 부담임

마.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바.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 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사.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컨소시엄을 새롭게 구성하거나, 기존 컨소시엄의 구성원 변경, 하청 또는 재하청 할 수 없으며, 발견될 경우 사업취소와 아울러 이에 대한 제반사항을 변상하여야 함

아. 제안서는 허위나 단순예상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되며, 모든 기재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되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입찰을 무효로 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함.

자. 본 입찰에 따른 계약체결 및 대가지급 등의 절차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의하여 전자적으로 진행하여야 하므로 입찰참가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계약체결이 가능하도록 조건을 갖추어야 함

차. 사업계획서 작성지침 등 세부적인 내용은 환경부 화학물질과(2110-7959)로 문의하시기 바람

 



2012년 4월 5일

 



환 경 부 재 무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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