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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무장지대 일원 보호지역(습지 생태 경관 등) 지정을 위한 연구용역 입찰공고
  • 등록자명
    박재덕
  • 부서명
    운영지원과
  • 조회수
    2,301
  • 등록일자
    2009-01-21

환경부공고 제 2009-22호

입찰공고문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공고명 : 비무장지대 일원 보호지역(습지, 생태․경관 등) 지정을 위한 연구용역

나. 용역범위

○ 자연환경 및 토지소유 현황조사

○ 비무장지대 일원 개발여건 분석

○ 보호지역범위 및 경계 설정

다.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9개월

라. 제안요청서 설명회 일시 및 장소

○ 2009년1월29일(목) 14:00, 자연정책과(730호)

마. 입찰참가등록(제안서제출) 마감일시 및 장소

○ 2009년2월3일(화) 17:00, 운영지원과(614호)

바. 사업규모 : 100백만원(부가세 포함)

2.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적격심사)

3. 입찰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5조 규정에 따라 아래에서 정한 일정수준 이상의 자격을 갖춘 기관

○ 정부 또는 국․공립기관, 국책연구기관에서 연구용역 실적 중 최근 5년간 비무장지대 일원(내부 또는 민통선지역 등) 생태계조사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대학, 연구기관 또는 단체 등

4. 낙찰자 결정방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2조, 환경부 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에 의거하여 기술점수 20점, 가격점수 80점을 만점으로 종합평점이 92점 이상인 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함

6. 입찰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함

7. 입찰참가 신청서 제출서류

가. 입찰참가신청서(소정양식) 1부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다. 법인등기부등본 1부

라. 인감증명서 1부

마.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100이상, 보증보험증권 가능) 1부

바. 용역실적증명서 원본 1부

○ 용역실적증명서에는 용역의 주요내용이 반드시 기재 된 것에 한함

사. 컨소시엄일 경우(공동수급협정서 및 합의각서 1부)

※ 상기 나~라 항목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에게도 적용

8. 기타 참고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 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나. 제안서는 입찰시 사업책임자(임원급) 또는 위임장을 소지한 제안사 직원이 제출할 수 있음

다. 제안사는 본 사업에 대한 제반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제안에 임한 것으로 간주함

라. 제안요청서의 내용과 상이하거나 제안요청서에 누락되어 있어도 본 사업의 수행에 필수적인 요건 또는 중요한 내용이라고 판단될 경우 제안자는 제안서에 그 내용을 기술하고 보완대책 또는 해결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이 경우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제반비용은 제안자의 부담임.

마.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바.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사.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컨소시엄을 새롭게 구성하거나, 기존 컨소시엄의 구성원 변경, 하청 또는 재하청 할 수 없으며, 발견될 경우 사업취소와 아울러 이에 대한 제반사항을 변상하여야 함.

아. 제안서는 허위나 단순예상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되며, 모든 기재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됨.

자. 본 입찰에 따른 계약체결 및 대가지급 등의 절차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의하여 전자적으로 진행하여야 하므로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차. 사업계획서 작성지침 등 세부적인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www. me.go.kr)를 참고하시거나 자연정책과(2110-6742) 및 운영지원과(2110-659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09년 1월 21일

환 경 부 재 무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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