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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식수원 팔당ㆍ잠실서 식중독 유발 '노로바이러스' 검출기사 관련 설명자료
  • 등록자명
    도기용
  • 부서명
    수도정책과
  • 연락처
    02-2110-6865
  • 조회수
    6,250
  • 등록일자
    2007-03-07
2007년 3월 7일 한겨레신문 “수도권 식수원 팔당 · 잠실서 식중독 유발 노로바이러스 ”기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보도 주요내용
① 김상종 서울대 생명과학부 교수가 2005년 10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두 달에 한번씩 총 6차례에 걸쳐 한강원수를 채취해 조사한 결과,
수도권 주민들의 식수원인 팔당호에선 2005년 10월 한 차례, 잠실수중보 상류에선 2005년 10월과 2006년 1월 두 차례 집단식중독을 일으키는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됐다며, “정부 차원의 본격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보도
② 노로·아데노·로타바이러스는 환경부의 표준분석법인 총배양성 바이러스분석법으로는 검출되지 않음
설명사항
① “수도권 주민들의 식수원인 팔당호와 잠실수중보 상류 한강에서 노로바이러스 검출” 기사 관련
상수원에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되었다 하더라도 병원성 미생물의 안전한 정수처리를 위해 정수처리에 관한 처리기술 기준(TT : Treatment Technique Requirement) 을 도입하여 현재의 소독능력으로 정수처리과정에서 모든 바이러스가 사멸되므로 국민들이 안심하고 수돗물을 먹을 수 있음
② 노로바이러스 등은 "환경부의 표준분석법인 총배양성 바이러스분석법으로는 검출되지 않는다"는 기사관련
현행 바이러스 분석방법('02.7.5부터 시행)인 세포배양법(바이러스표준시험방법)은 감염성바이러스를 정량적으로 검출할 수 있는 방법임
- 반면 노로바이러스는 실험용세포에서 배양되지 않아 검출 불가
노로바이러스 검출을 위해서는 유전자분석법 사용이 불가피함
- 다만, 유전자분석법은 살아 있는 것과 죽은 노로바이러스가 동시에 검출되기 때문에 검출된 바이러스의 감염성(살아 있는) 여부를 알 수 없는 기술적 한계를 안고 있음
현재, 분석방법의 한계로 인해 노로바이러스를 먹는물 수질기준으로 설정·관리하고 있는 나라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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