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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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샘물 유통제품 수거검사 결과 발표
  • 등록자명
    조 희 송
  • 부서명
    조 희 송
  • 조회수
    12,043
  • 등록일자
    1999-09-06
□ 환경부는 '99년 상반기에 전국에 유통중인 먹는샘물에 대한 수거
검사를 실시하고 먹는샘물 수질기준 초과 등 관계법령의 규정을
위반한 4개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수질기준에 부적합
한 먹는샘물 830병을 수거하여 폐기하였다.
- 점검기간 : '99.1.1∼'99.6.30(상반기)
- 점검대상 : 전국에 유통중인 먹는샘물 60개제품 712건
- 점검기관 : 각 시·도(제품 수거),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수질검사)
- 점검항목 : 수질기준(51개항목) 적합여부 및 표시사항 적정여부

위반내역
점검건수 : 712
위반건수 : 7
위반내역
- 수질기준초과 : 6
- 기타 위반 : 1
전국에 유통중인 60개제품에 대하여 수거검사를 실시한 결과
총 712건중 7건이 기준위반이었음
- 이중 먹는샘물 수질기준 초과가 6건(불소초과5건, 대장균군
검출1건)이었으며, 1건은 제조일자 미표시였음
- 제조업체별로는 (주)여주음료(생그린샘물, 모두 불소초과)가
4건이며, (주)고려삼(그린샘물, 대장균군 검출), 동원식품(동원
샘물, 불소초과), (주)호진(퓨리스, 제조일자 미표시)이 각각 1
건임
※ 먹는샘물의 수질기준 초과는 불소초과의 경우 지질학적 요인이,
대장균군 검출은 청결유지 미비가 각각 원인인 것으로 판단됨
조치사항
기준 부적합제품 제조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 수질기준 초과업체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1월∼3월에 갈음하여
90만원∼930만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고
- 제조일자 미표시업체에 대해서는 경고처분 함
수질기준 초과제품 수거·폐기
- 수질기준초과제품과 동일 제조일자의 제품 총 42박스 830병을
수거하여 폐기처분함
향후 조치계획
먹는샘물 제조업체에 대한 지도점검 및 행정조치 강화
- 먹는샘물 제조업체에 대한 정기적인 지도점검뿐만 아니라,
부적합제품을 유통시킨 업체 등에 대하여는 수시로 지도점검을
실시함으로써 기준 부적합제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
- 유통제품에서 수질기준 초과시 해당업체에 대한 행정조치
강화 추진
유통제품 수거검사 계획적·지속적 실시
- 관내에 유통중인 모든 제품에 대하여 검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각 시·도별로 사전계획을 수립하여 지속적으로
실시토록 하고
- 기준 부적합제품 발견시 관계법령에 따라 엄격한 제재를
가하고 동일자 제품은 수거·폐기토록 함으로써 자가품질
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유도
- 유통제품 수질기준 초과시 동사실을 해당업체에 정식 통보
이전에 먼저 유선·팩스로 통보토록 하여 동일자 제품의
수거·폐기가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함
먹는샘물 사후관리 시스템 구축연구 용역사업 추진 계속('97∼
2002)
- 취수정 및 감시정에 설치된 수량·수질 자동계측기 정확성 및
정상적인 작동실태 점검시스템 개발
- 각 제조업체별 수량·수질 측정결과가 중앙관리소로 자동
전송될 수 있도록 제조업체와 중앙관리소간 온라인화 구축 및
측정결과의 D/B화
붙임 : 1. 시·도별 점검결과 집계 1부.
2. 부적합제품 현황 및 행정처분 내역 1부 .
※ 붙임자료는 원문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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