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1. 목 적
□ 유엔기후변화협약과 포스트교토체제에 대응하기 위한 교육과 기반 연구를 확대하고,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
2. 참여대상
□ 고등교육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원 및 동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원 대학
3. 지원계획
□ 지원방식 : 특성화대학원 지원대상 분야의 연구과제에 대하여 지원
지원기간 : 5년간(협약기간)
- 지원의 계속여부는 매년 연구 성과 및 인력양성 등을 평가하여 결정
지원규모 : 각 대학원 별 연 1.5억원 규모 지원
- 참여연구원 외부인건비, 연구활동을 위한 직접경비 등
- 연차평가 결과 70점 미만은 지원비용의 30% 이내 삭감
지원대상 분야
3개 대학원 지정
자세한 사항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