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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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도 대통령 업무보고
  • 등록자명
    김법정
  • 부서명
    혁신인사기획관
  • 연락처
    504-9232
  • 조회수
    8,657
  • 등록일자
    2003-04-02
「수도권 대기질 개선 특별법」年內 제정 밝혀
●수도권의 ''''대기오염 총량관리제'''' 단계적 시행, 공공기관 등의 무·저공해 차량 구입 의무화
■  환경부는, 그간 관계부처와의 이견으로 추진에 어려움을 겪던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을 금년내에 반드시 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  한명숙(韓明淑) 환경부장관은 4.2(수) 오후 3시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께 2003년 환경부 현안업무를 보고하는 자리에서, 특별법을 둘러싸고 그동안 관계부처간 여러 이견이 있었지만 수도권 대기오염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10년 내에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금년 내에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보고했다.
이를 위하여 관계부처, 전문가, 시민단체 및 업계 관계자로 4월중 법 제정을 위한 T/F를 구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보고된 특별법 내용을 보면, 수도권에 지역 배출총량 관리제를 도입하여 지역별·사업장 별로 미세먼지, 질소산화물 등의 대기오염 배출량을 단계적으로 삭감하고,
2012년까지 전기, 천연가스 등을 이용한 무·저공해차량을 지속적으로 보급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무·저공해차량 구입의무화와 강화된 특별 대기배출기준의 설정 등을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환경부는 2005년부터 경유승용차 시판이 허용됨에 따른 대기오염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매연저감장치 부착을 위한 세제지원과 에너지 상대가격 조정문제를 조기 매듭짓는 등 환경단체, 전문가 등과 함께 경유승용차 허용의 전제조건으로 합의한 사항을 구체화, 가시화하는 세부대책 마련을 최우선과제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환경부는 또한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인한 환경훼손과 사회적 갈등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계획 입안단계부터 환경단체, 지역주민 등을 참여시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는 새로운 의사결정방식을 적용하고, 대통령 직속「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조정기능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최근 사회적 갈등이 야기되고 있는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주관부처와 협력하여 이해당사자 간의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찾도록 적극 중재에 나설 계획이며,
새만금 간척사업에 대해서는 전북도의 발전에 도움을 주면서 갯벌 생태계와 수질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 최적 대안이 강구되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번 보고에서 환경부는 난개발로 인한 국토환경 훼손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제시하고 있다.
환경부는「국토종합계획(건교부)」에 견줄 만한「국토환경 보전 10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개발가능한 지역과 꼭 보전해야 할 지역을 구분하여 관리하는 한편,
현행 사전환경성 검토제도를 보완하여 평가대상을 확대하고 계획 초기단계부터 대안까지도 평가하는 전략환경평가제도(SEA:Strategic Environmental Assessment)의 개념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전국의 산, 하천, 해안 등 경관이 수려한 지역을 자연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하고, 자연경관심의를 새로이 실시하는 한편,
신(新) 행정수도 건설시에도 계획 입안단계부터 환경부가 참여하여 녹지, 자원순환, 친환경 교통체계 등이 갖춰진 생태도시로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 환경부는 최근의 어려운 경제위기 상황 하에서도 국민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환경개선 노력은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고 전제하고,
소각시설 환경영향조사와 화학물질 사고대응 정보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환경보건시책을 강화하고,
자원순환형 폐기물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금년 1월부터 시행한 생산자책임 재활용(EPR)제도를 조기에 정착시키고, 플라스틱 폐기물의 연료화사업을 추진하여 재활용율을 현재의 15%에서 2007년까지 40% 수준으로 끌어 올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이와함께 대표적인 정책 성공모델로 꼽혀온 4대강 특별법의 조기정착을 위한 핵심과제로서 오염총량 관리제 이행여부에 따라 재원 우선 지원과 개발행위 제한 등 인센티브와 역(逆)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한편,
특히 4대강 상수원 수질오염의 최고 37%를 차지하는 농경지, 산림, 도로 등 비점오염원에 대한 특별관리대책을 수립하고, 축산분뇨의 전량 퇴비화를 통한 친환경농업을 적극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 또한 21세기에는 환경이 성장산업이자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요체가 될 것이므로, 2010년 세계 5위권의 환경산업 강국을 목표로 차세대 핵심환경기술개발을 역점 추진하고(''''01~''''10년, 10년간 1조원 투자), 공공 환경시설의 신기술 우선사용 제도 도입을 통해 환경 신기술의 상용화를 촉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환경산업을 수출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북경올림픽 등 중국 환경특수를 겨냥하여 ''''01.7월 북경에 설치된「한국환경기술전시관」을 중심으로 중국 5대 거점도시(중경, 성도, 귀양, 곤명, 남녕시)에도 환경산업의 진출을 적극 지원하고,
One-stop 지원센터 설치,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지원 확대 등을 통하여 현지 진출기반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보고했다.
※ 첨부 :「주요 현안업무 보고(2003, 환경부)」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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