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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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도 환경영향평가 대행실적 및 행정처분내역 발표
  • 등록자명
    김기한
  • 부서명
    김기한
  • 연락처
    2110-6711
  • 조회수
    6,356
  • 등록일자
    2003-04-04
- 전년도에 비해 평가대행건수 31%, 평가대행비 15% 증가 -
■ 환경부는 도로 건설, 택지 조성 등 각종 개발사업 추진시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나 사후환경영향조사를 대행하는 업체를 선정하는데 활용하도록 환경영향평가대행자의 ''02년도 평가대행실적과 행정처분내역을 조사하여 발표하였다.
■  ''02년도 환경영향평가 대행건수는 ''01년 191건 보다 31%(59건)가 증가한 250건으로 나타났으며, 환경영향평가 대행비도 295억원으로 ''01년도 256억원 보다 15%(39억원)가 증가하였다.
- 환경영향평가 대행건수와 비용이 증가하고, 2000. 8월 사전환경성검토대상이 대폭 확대되어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한 시장이 확대되면서 ''02년말 현재 환경부에 등록된 대행자도 234개소로 ''01년말 187개소 보다 47개소(25%)가 증가하였다고 밝혔다.
■ 환경부는 올해부터 환경영향평가 대행 뿐 아니라 사업 착공 이후 수행되는 사후환경영향조사에 대한 용역실적도 조사한 결과, 지난해 사후환경영향조사 대행실적이 249건에 116억원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 사후환경영향조사는 공사·이용단계에서 주변환경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자가 전문기관인 평가대행자에게 조사를 수행토록 함으로써 사후환경영향조사제도가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환경부는 보다 실효성 있는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위하여 향후 사후환경영향조사도 평가서 작성과 같은 비용산정기준을 정하는 등 조사비용의 현실화를 위한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하였다.
■ 한편, 환경영향평가대행자에 대한 행정처분은 ''02년도 총 89건으로 경고가 63건, 과태료가 4건, 업무정지가 21건, 등록취소가 1건이었으며, 법령 위반사항은 변경등록 미이행 48건, 기술인력 부족 18건 등이었다.
- 평가대행자가 퇴직한 기술인력을 신규자로 교체하는 과정에서 관련법령에서 정한 15일 이내에 변경등록를 하지 못하여 행정처분을 받는 사례가 많아 올해 관련법령 개정시 다른 법령과 형평에 맞게 30일 이내로 연장할 예정이다.
- 또한, 평가대행자가 법령을 제대로 숙지하고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사)환경영향평가협회를 통한 교육과 함께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해나갈 방침이다.
※ 붙임 : 2002년 환경영향평가 대행실적 및 행정처분내역 공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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