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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생물자원관 제 2010 - 39호
위탁사업 (긴급)입찰 (재)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2010년 생물자원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중앙교육센터 설치·운영
나. 사업 개요 : 사업안내서 참조
다. 사업 기간 : 계약일로부터 9개월
라. 입찰참가등록(사업계획서 제출) 마감일시 및 장소
○ 2010년 4월 9일(금) 15:00 국립생물자원관 운영관리과(수장연구동 201호)
(인천시 서구 경서동 종합환경연구단지 내)
마. 사업 예산 : 1,144,000,000원(부가세 포함)
바. 심사 및 협상일정 : 추후별도 통지
2.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3. 입찰참가 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경
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 자격제한을 받은 자는 제외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
에 따라 아래에서 정한 일정수준 이상의 자격을 갖춘 기관
○ 공고일 현재 서울 지역에 소재한 대학(원) 및 연구소(이하 “기관”)로서 해당 분야에 속하는
교과목 및 과정을 개설·운영 중인 기관
○ 자체 인력 및 외부강사 등을 활용, 자연환경조사 9개 분야에 대한 자체교육이 가능한 기관
또는 3개 분야 이상 자체교육이 가능한 기관을 포함한 4개 기관 이내 콘소시엄(지방교육기
관 포함 가능)
† 등록 전에 사업 시행부서인 전시교육과(☏032-590-7156, 송영은 주무관)의 확인을
받을 것
4. 제출서류
가. 입찰참가신청서 및 입찰서(밀봉 제출) 각 1부
나. 제안서 11부
다.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라. 위임장, 재직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대리인 참석 시) 각 1부
마. 인감증명서(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 1부
바. 입찰보증금(이행증권으로 제출) : 입찰금액의 5/100이상
사. 용역실적증명서 원본 1부, 사본 10부
아. 공동수급협정서 및 공동수행합의각서 각 1부
5. 입찰보증금 및 국고귀속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의함
6. 입찰의 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규정
에 의함
7. 낙찰자 결정방법
가. 종합평점(100점 만점) : 기술평가점수 80점(80%), 가격평가점수 20점(20%)으로 이중 기술능
력평가분야 배점한도(80점)의 85%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80점)의 85% 이상이 없을 경우 유찰
나. 협상적격자 중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우선협상 대상자
를 선정
-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
로 하고, 기술능력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
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함
다.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컨소시엄을 구성하거나 하청 또는 재하청 할 수 없음
8. 사업계획서의 효력
가. 제안된 사업계획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
약조건의 일부로 간주
나. 발주기관은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
출된 자료는 사업계획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다. 추가자료 요청 시 제안업체는 이에 성실히 임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제
안사가 짐(사업계획서 검토 후 추후 통보)
라.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보완·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
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단,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함
9. 유의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
담으로 함
나. 사업계획서는 입찰시 사업주 또는 위임장을 소지한 제안기관 직원이 제출하여야하며 우편접
수는 불가함
다. 제안기관은 본 사업에 대한 제반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제안에 임한 것으로 간주함
라.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사업계획서의 별첨으로 제출
하여야 함
마. 사업계획서는 허위나 단순예상으로 작성해서는 안되며, 모든 기재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됨
바. 발주기관의 조치나 기타 불가항력적인 환경변화로 본 사업계획서의 일부 또는 전부가 변경
되거나 취소되는 경우라도 제안기관은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사. 사업계획서와 기타 구비서류를 검토하여 미비업체는 상황에 따라 보완지시, 실격처리, 감점
처리 등의 조치를 취하여 그 결과를 기술평가 점수에 반영 할 수 있음
10. 기타 주의사항
가. 접수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수정·가필 할 수 없음
나. 제출 서류의 내용에 허위가 발견될 시에는 심사제외 또는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음
다. 계약의 해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5조의 규정에 따름
라.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타 사항은 국립생물자원관
전시교육과(032-590-7156, 송영은)로 문의하시기 바람
2010년 3월 29일
국립생물자원관 재 무 관
붙임 : '10년 자연환경조사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위한 「중앙교육센터」 설치·운영 사업안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