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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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종료매립지 정비지침 확정
  • 등록자명
    권상빈
  • 부서명
    생활폐기물과
  • 조회수
    8,062
  • 등록일자
    2002-01-14
■1단계로 사용종료매립지 환경영향조사 실시('02.1월까지)
■2단계로 환경영향조사결과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매립지에
대하여는 정밀조사 실시('02.4월까지)
■정밀조사 결과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매립지에 대하여는 정
비대상 매립지로 선정하고 정비 우선순위를 결정, 2010까지 연차별로
정비사업을 추진키로 함.
환경부 조사에 의하면 2001년말 현재  폐기물관리법 제정(1986)이
전부터 단순 투기식으로 매립되어 현재 사용이 종료된 1,214개소의 매
립지가 전국에 산재해 있다.
환경부에서는 사용종료매립지중 상수원에 직접 영향을 미치거나 월
드컵 경기장 주변 등에 위치하고 있어 우선적으로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89개소의 사용종료매립지에 대하여는 '96~'02까지 1,153억원
의 국고를 지원하여 '01까지 61개소(787억원)를 정비하였고 금년에는
28개소(366억원)에 대한 정비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다.
전국의 사용종료매립지 (1,214개소)중 우선적으로 정비되었거나 정
비계획인 89개소를 제외한 1,125개소에 대한 효과적인 정비와 관리를
위하여 환경부는 「사용종료 매립지 정비지침」을 확정, 발표했다.
이 지침에 따르면
- 1단계로 1,125개소 매립지에 대하여 침출수 처리실태, 지하수 이용
현황 등 총 18개 항목에 의거 환경영향조사를 붙임「환경영향 인자별
조사항목 및 배점기준표」에 따라 '02.1월말까지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사후관리가 필요한 매립지와 필요하지 않은 매립지로 구분하고
- 2단계로 사후관리가 필요한 매립지에 대하여는 안정화정도 등 정
밀조사를 '02.4월말까지 실시하여 정비가 필요한 매립지를 선정함과
동시에 정비의 우선 순위를 결정, 2010년까지 연차별로 정비할 계획이
다.
붙임 :「환경영향인자별 조사항목 및 배점기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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