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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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대상 토양오염 물질 등 토양오염원 관리강화
  • 등록자명
    설석진
  • 부서명
    설석진
  • 조회수
    7,455
  • 등록일자
    2002-02-09
□ 환경부는 토양환경보전법 개정(2001. 3. 28)에 이어 동법시행령
('01.12.19) 및 시행규칙의 개정('01.12.31)이 작년말로 마무리됨에
따라 금년부터 토양오염원에 대한 관리가 대폭 강화된다고 발표하였
다.
그동안 외국에 비해 그 수가 적고 중금속 위주로 구성되어 있어 갈
수록 다양화하는 토양오염을 규제하는데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점
을 고려하여 공단에서 검출빈도가 높은 발암성 유기용매인 PCE, TCE
및 닉켈·아연·불소 등 5개 물질을 토양오염물질로 확대 지정하고
각 오염물질에 대한 토양오염기준을 설정하였다.
한편, 지하에 매설된 대형 송유관시설로 인한 오염사고에 대비하
기 위해 전국에 산재한 1,500여㎞의 송유관시설을 특정토양오염유발시
설로 지정하고 유류누출사고시 신속한 정화조치를 가능하도록 하였
다.
또한 환경부는 그 동안 시·도지사가 관할 구역내 일정지점을 선정
하여 정기적으로 토양오염도를 측정해온 지역측정망제도를 토양오염실
태조사체계로 변경하여 공장·산업지역, 폐금속광산 및 폐기물매립지
역 주변 등 토양오염의 가능성이 큰 장소를 대상으로 매년 실태조사
를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 오염지역의 적극적인 파악과 신속한 복원을 가능하게 하였다.
또한 주유소, 정유시설 등 석유류 저장시설에 대한 토양오염검사
시 기존의 BTEX 검사 이외에 총 석유계 탄화수소(TPH) 검사를 의무화
하여
- 경질유뿐만 아니라 다양한 종류의 유류를 저장하고 있는 석유류
저장시설에 대한 오염여부를 효과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 밖에 개정법의 시행으로 금년부터 토양오염조사이외에 토양정밀
조사 및 토양환경평가 등 업무영역이 확대된 토양관련전문기관에 대
한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토양오염조사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 허위검사성적서 발급 등 토양관련전문기관의 부당행위시 영업정
지, 지정취소 등 위반행위 유형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을 마련하였고
- 현장에서의 밀착관리가 가능하도록 그 동안 국립환경연구원장이
행사하던 토양관련전문기관에 대한 지정 및 지도감독권한을 지방환경
관서로 이관하였다.
이상 토양환경보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반영된 제도개선 사항
은 지난해 3월 토양환경보전법 개정시 도입된 토양환경평가제도 및 오
염원인자 책임의 확대와 더불어 토양환경을 개선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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