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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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관이 노후된 지역의 수돗물 수질검사 결과
  • 등록자명
    강성구
  • 부서명
    강성구
  • 조회수
    9,295
  • 등록일자
    2002-01-08
□ 전국의 조사대상 1,416개 지점중 4.5%인 64개 지점(18개 시·군, 1 개 정수장)에서 철·대장균군·일반세균 등이 수질기준을 초과 - 경주시 등 7개 지점은 철 또는 망간이 기준을 초과, 수도관 교체 시급 지자체별로는 기준 초과한 18개 시·군중 16개 시·군이 해안가 또는 도서지역으로 농어촌의 소규모 정수장 급수지역에 대한 관리 강화 필요 기준 초과한 시·군에는 노후수도관 교체 또는 소독철저 조치명령 2002년에 재조사를 실시하고, 조치명령 미이행 지자체는 고발 조치 〔조사 배경〕 환경부는 수돗물이 공급과정에서 누수되거나 2차 오염되는 것을 방 지하기 위하여 노후수도관 교체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 체의 상수도 부채 가중 및 지자체장의 관심부족 등으로 사업 추진 이 부진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상수도관이 매설된지 오래된 지역을 대상으로 수돗물 수 질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지역주민에게 공표함으로써 지자체의 수도관 교체를 촉진하기 위하여 2001년 10∼11월중 전국의 상수도 관 노후지역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대상〕 이번 조사는 지방환경청 주관으로 실시하였으며 특·광역시를 제외한 일반 시·군의 정수장(472개소)에서 정수된 물과 각 정수장에서 물을 공급받는 지역중 상수도관이 매설된 지 오래 된 지역중 3개 지점(총 1,416개)의 수돗물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 시하였다. 또한 이번 조사에서는 상수도관 노후로 인한 수돗물 수질오염여부 를 판단할 수 있는 9개 항목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였다. 미생물 관련 항목 : 일반세균, 대장균군, 잔류염소 관재질 관련 항목 : 철, 동, 아연, 망간 관파손 관련 항목 : 암모니아성 질소, 염소이온 〔조사 결과〕 정수장의 정수된 물 수질검사 결과 정수장의 정수된 물은 조사대상 472개소중 2.1%인 10개 정수장에 서 염소이온·대장균군·일반세균·잔류염소 등 4개 항목이 수질 기준을 초과하였으나, 고장시설 수리 및 소독공정 관리 철저 등 의 조치를 취한 후 재조사한 결과에서는 모두 기준을 만족하였 다. 기준을 초과하였던 10개 정수장은 모두 시설용량 5천톤 미만의 소규모 정수장으로서 비전문가인 소수의 청경과 일용직 등이 관 리함에 따른 관리 미흡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되었으며, 일부 정 수장은 해염 침투, 소독시설 고장, 간헐 소독 등 때문에 기준을 초과하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관 노후지역의 수돗물 수질검사 결과 수도관 노후지역의 수돗물은 조사대상 1,416개 지점중 4.5%인 64 개 지점에서 철·망간·대장균군·일반세균·잔류염소 등 5개 항 목이 수질기준을 초과하였다. 수도관 노후지역의 수돗물 수질기준 초과 내역은 다음과 같다. - 경주시 오류리 등 7개 지점은 관 노후에 따른 관 재질의 용출 로 철 또는 망간이 수질기준 초과 ※ 철 기준 초과 : 경주시 오류리, 경주시 입실 1·2·3리, 구 례군 구례읍 봉남리, 화순군 남면 벽송리 ※ 철과 망간기준 초과 : 신안군 지도읍 감정리 - 김해시 진영읍 진해리 등 해안지역의 57개 지점은 수용가에 서 수돗물 이외에 지하수를 개발하여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관말에서의 수돗물 정체시간이 과다하게 됨에 따라 잔류염 소·대장균군·일반세균이 수질기준 초과 ㆍ신안군 지도읍 읍내리 등 16개 지점은 잔류염소는 기준을 만 족하였으나, 대장균군 또는 일반세균이 기준을 초과한 것을 감안하면 수돗물 공급 과정에서의 2차 오염 가능성 상존 ※ 기준초과 시·군 : 김해시, 진해시, 울진군, 거제시, 신안 군, 완도군, 진도군, 해남군,영광군, 영암군, 무안군, 함평 군, 화순군, 장성군, 서귀포시, 북제주군 이번 조사에서 수질 기준을 초과한 지점은 대부분 해안가 또는 도서 지역의 소규모 정수장으로부터 수돗물을 공급받고 있는 것 을 감안할때 농어촌 소규모 정수장 급수지역의 급·배수 체계에 대한 관리강화가 필요한 실정이다. - 지자체별로는 기준을 초과한 18개 시·군중 16개 시·군이 해 안가 또는 도서지역 - 정수장의 급수구역별로는 기준을 초과한 31개 정수장의 급수구 역중 27개 정수장의 급수구역이 시설용량 5천톤 미만의 소규 모 정수장 급수구역에 해당 〔조치계획〕 환경부는 이번 조사결과 수돗물 수질기준을 초과한 시·군에는 노후 수도관을 교체하고 소독공정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조치명령 을 내리기로 하였다. 철 또는 망간이 기준을 초과한 경주시·구례군·화순군· 신안 군 등4개 시·군에는 수도법 제45조의2의 규정에 따라 노후 수도 관 교체 조치명령 잔류염소·대장균군·일반세균이 기준을 초과한 김해시·완도군 등 16개 시·군에는 충분한 잔류염소 농도 유지와 공급과정에서 2차 오염이 없도록 소독공정 관리 철저 및 노후 수도관 교체 조 치명령 ※ 해당 시·군 : 김해시, 진해시, 울진군, 거제시, 신안군, 완 도군, 진도군, 무안군, 화순군, 함평군, 영광군, 장성군, 해 남군, 영암군, 서귀포시, 북제주군 정수장에서 수질기준을 초과한 10개 정수장에는 시설개선 및 관 리 철저 조치명령 또한, 2002년도 3월부터 5월중에 수도관 노후지역에 대한 수질검사 를 다시 실시하는 한편, 이번 조사결과 조치명령에 대한 이행상태 를 점검하고, 미이행시에는 수도법 제63조제9호의2의 규정에 따라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200만원이하의 벌금). 아울러, 이번 조사결과를 환경부 본부와 지방환경청의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지역주민들에게 널리 알림으로써 지자체가 수도관 교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붙임 1. 수질기준 초과 정수장 운영 현황 2. 수도관 노후지역의 먹는물 수질기준 초과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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