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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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자연공원기본계획 시행
  • 등록자명
    최형옥
  • 부서명
    최형옥
  • 연락처
    2110-6755
  • 조회수
    6,214
  • 등록일자
    2003-07-16
□ 환경부는 1967년 자연공원 제도를 도입한 이래 최초로 73개 자연공원(국립공원 20개, 도립공원 22개, 군립공원 31개)에 대해 「공원자원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향후 10년간 자연공원관리의 정책목표와 방향을 제시하는 자연공원기본계획을 확정하여 시행한다고 발표하였다.
- 자연공원 기본계획은 21세기 환경의 시대를 맞아 미래 여건변화를 고려하는 자연공원의 개념을 정립하고, 장기적인 관리목표를 설정하여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무분별한 개발로부터 보호하며, 생물자원을 체계적으로 보전하기 위해 자연공원법 제11조에 의해 관계 시·도지사의 의견수렴과 국립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 것으로
- 제1차 자연공원기본계획 기간(''03∼''12)중의 자연공원관리의 정책목표를『자연과 인간이 만나는 생명의 요람』으로 설정하였고, 정책방향으로는 자연생태계보전의 원칙, 공원자원 훼손 예방의 원칙, 지속가능한 이용체계 확립의 원칙, 국민참여와 파트너쉽의 원칙 등을 4대 방향으로 제시하였다.
자연공원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단계별 추진계획으로
- 제1단계(2003∼2006)에는 공원관리 제도의 재정비를 위한 기반조성기로서 법규와 운영체계를 개선토록 하였고,
- 제2단계(2007∼2009)에는 공원관리의 구체적 실현기로 전문성 확보에 중점을 두었으며,
- 제3단계(2010∼2012)에는 자연공원관리의 체계를 선진국 수준 으로 완성하는 것으로 하였다.
자연공원기본계획 기간(2003∼2012)중 자연공원관리 기반 구축 등 5개 분야 26개 과제에 대해 단계별 세부 추진일정도 마련하였으며, 자연공원관리에는 일반국민,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의 참여폭을 확대함으로써 열린 선진공원행정을 구현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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