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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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단위 종량제 도입
  • 등록자명
    이규만
  • 부서명
    자원순환정책과
  • 연락처
    504-9259
  • 조회수
    7,165
  • 등록일자
    2003-07-07
- 지역단위로 쓰레기를 줄인 만큼 인센티브를 제공키로 -
쓰레기 줄이기 실천을 "가정" 위주에서 "지역단위"로 확대해 나가기 위해 인센티브제를 도입
쓰레기 감량으로 처리비용이 절감된 경우 절감액의 10~30% 범위내에서 포상을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 환경부는 가정과 더불어 비가정부문의 쓰레기 감량효과를 더욱 높이기 위하여 기초자치단체 또는 지역단위(동, 아파트단지 등)별로 쓰레기 발생량 변화를 분석하여 감량된 경우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지역단위 종량제를 도입·운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역단위 종량제는 쓰레기 줄이기 실천을 "가정" 위주에서 "지역단위"로 확대하고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으로, 환경부 관계자는 쓰레기 줄이기에 대한 관심과 실천을 제고하고 재활용품의 분리배출을 촉진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 환경부는 ''95년 쓰레기 종량제를 도입한 이래 쓰레기 발생량이 획기적으로 감소(매립·소각 쓰레기량 44% 감소)하였으나 아직도 종량제 봉투 속에 버려지는 재활용품이 20%이상을 차지하는 등 분리배출이 미흡하다고 밝히고, 특히 가정에 비해 비가정부문(사무실·상가·학교 등)에서 쓰레기가 더 많이 발생되고 분리배출도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통한 지역단위 종량제의 도입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 폐기물센서스 조사결과 가정부문 쓰레기 발생량은 0.389㎏/인/일 인데 비해 비가정 부문은 1.415㎏/인/일로 다량 발생(폐기물센서스, ''02.11)
※ 종량제 봉투속에 버려지는 재활용품 비율 - 첨부파일참조
■ 쓰레기 줄이기 인센티브제(지역단위 종량제)는 생활쓰레기·음식물쓰레기·재활용품을 대상으로 전년 동기 대비 쓰레기 감량실적을 평가하여 자치단체 및 지역주민의 실천을 촉진시킬 수 있는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으로
인센티브는 쓰레기 반입비용 인하, 청소예산 지원 확대, 청소부서 포상 및 인사상 혜택 부여, 주민·부녀회 등에 대한 포상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제공되며,
포상은 조례, 자치단체 내부규정 또는 방침 등으로 용이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운용하고, 가능한 한 연간 쓰레기 감량으로 인한 예산 절감액의 10%이상 30%이하의 범위에서 포상을 실시하여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하였다.
■ 쓰레기 줄이기 인센티브제(지역단위 종량제)는 추진기관별로 다음과 같은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토록 하였으며, 연말까지 관련 조례, 지침 등을 제·개정하여 내년도부터 자치단체별로 전면 시행할 수 있도록 지침을 시달하였다고 밝혔다.
■ 쓰레기 줄이기 인센티브제(지역단위 종량제) 추진방안별 개요
① 광역 쓰레기 매립지·소각시설 운영기관 주관 추진방안
: 쓰레기를 반입하는 자치단체의 반입량 변동사항을 분석 평가하여, 쓰레기 반입량 감량분에 대하여 반입비용을 인하·감면하고, 증가된 경우 증가분에 대하여 인상된 반입비용 징수
② 광역자치단체 주관 추진방안(광역 쓰레기 처리시설이 없는 경우)
: 기초자치단체의 쓰레기 발생량 변동사항을 평가하여, 우수 자치단체 및 담당부서 포상, 청소예산 지원비율 상향조정
③ 기초자치단체 주관 지역별 추진방안
: 관내 지역단위(동·아파트단지)별로 쓰레기 감소량 및 재활용품 증가량을 분석 평가하여, 주민, 아파트단지 등에 대하여 포상하고 종량제 봉투 무상 증정, 청소관련 장비·도구 지원 등 실시
- 음식물쓰레기 처리수수료 감면, 음식물 수거용기 무상지원 등
④ 기초자치단체 내부 추진방안
: 내부적으로 쓰레기 감량 목표를 설정하고 달성여부를 평가하여 청소부서 담당자에게 근무성적 가점을 부여하거나 절감된 비용의 일부를 해당 부서 등에 포상
※ 붙임 : 쓰레기 줄이기 인센티브제 추진지침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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