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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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대기환경개선특별법」관계부처 합의
  • 등록자명
    박광석
  • 부서명
    대기정책과
  • 연락처
    2110-6716
  • 조회수
    6,396
  • 등록일자
    2003-07-04
■정부는 7월3일 곽결호(郭決鎬) 환경부 차관 주재로 수도권대기개선특별법 T/F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심각한 수도권의 대기 질을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하기 위해 환경부가 작년 8월부터 제정을 추진하여 왔던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안」에 담을 구체적인 세부내용에 합의하였다고 밝혔다.
■지난 5월30일 경제장관간담회의 합의에 따라 관계부처 국장, 시민단체 관계자, 대한상의 등 업계관계자, 관계전문가 등 15명으로 구성된 T/F는 지난 6월4일 1차회의 이래 그동안 6차례에 걸친 실무협의와 3차례 전체회의를 개최한 끝에 이같은 합의에 이르게 되었다.
■이번에 합의한 특별법은 대기 질을 10년 이내에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지역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총량으로 삭감하는 지역배출허용총량제, 오염물질 다량배출사업장에 대한 총량허가제 및 배출권거래제, 저공해차의 보급 및 구매의무화, 운행중인 경유차량에 매연후처리장치 부착, 노후차 조기폐차 유도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앞으로 환경부는 동 법률안에 대하여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금년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o 한편 지난 7월2일 당정협의에서는 동 법률을 연내에 제정키로 합의한 바 있다.
※ 특별법안의 세부내용 :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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