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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공청회
환경부에서는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제정(안)에 대하여 그동안 입법예고 의견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한 검토결과 및 향후 입법 추진계획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이번 공청회를 개최합니다.
○ 일시 : ‘11.6.27(월), 10:00~12:00
○ 장소 :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
○ 주최 : 환경부 화학물질과
※ 기타 문의사항은 환경부 화학물질과 (02-2110-7959)로 연락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