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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수터·우물 등 먹는물공동시설 수질검사결과 ('01.하반기)
  • 등록자명
    선종오
  • 부서명
    선종오
  • 조회수
    6,558
  • 등록일자
    2002-04-15
■총 3,565건에 대한 검사결과 396건(11.1%)이 수질기준 초과
- 기준초과시설 396개소중 대장균군 등이 초과한 383개소는 재검사 결과 이상이 없을 때까지 사용중지 조치, 증발잔류물질 등 심미적인 영향물질이 초과한 13개소는 음용주의 안내문 게시
■지난1년간 계속 수질기준을 초과하였거나 수원이 고갈되는 등의 문제로 계속 사용이 곤란한 시설 31개소 폐쇄
■검사주기(3/4분기에는 매월 1회) 단축 및 검사항목 확대(분원성대장균군, 대장균 기준신설)등 제도 개선 조치
〔 수질검사 개요 〕
환경부는 먹는물공동시설로 지정된 약수터 등 1,844개소(3,565건)에 대하여 2001년 3/4 ∼ 4/4분기 중에 실시한 수질검사결과를 발표하였다.
〔 검사결과 〕
이번 조사에서는 검사시료 3,565건중 396건(11.1%)이 수질기준을 초과하여 '99년 하반기(16.7%) 및 '00년 하반기(14.8%)보다는 기준초과율이 다소 개선되고 있으나 아직도 기준초과율이 높아 먹는물공동시설의 관리 및 이용에 더 많은 관심과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조치사항 〕
지난 1년간(4계절) 계속하여 수질기준을 초과하였거나 수원이 고갈되는 등의 문제로 사용이 곤란한 부산지역 소재 옥수정약수터 등 31개소에 대하여는 영구 폐쇄하도록 조치하였고
미생물과 건강상 유해영향물질이 기준을 초과한 시설 383개소에 대하여는 소독과 주변청소 등 시설개선조치 이후 재검사하여 이상이 없을 때까지 사용을 중지하도록 조치하였다.
또한, 먹는물공동시설을 이용하는 주민의 건강보호 등을 위하여 이용인구가 많고 수질기준 초과율이 높은 3/4분기 중에는 금년부터 매월 수질검사를 실시하도록 조치하였으며,
수질기준 초과항목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대장균군의 수질기준을 강화(불검출/50ml → 불검출/100ml)하는 한편, 분원성대장균군 또는 대장균을 수질기준 항목으로 추가하여 금년 7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환경부관계자는 약수터 이용객들에게 보다 위생적이고 청결한 약수터이용과 관련하여 ① 안내판에 게시된 수질검사결과를 확인 후 적합시 이용할 것  ② 냄새, 맛 등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관리자에게 연락할 것  ③ 이용객의 자율적인 약수터 주변 청결유지 등 유의사항을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 자세한 내용은 원문파일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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