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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 등록자명
    박용희
  • 부서명
    자원재활용과
  • 조회수
    3,228
  • 등록일자
    2024-01-26

환경부 공고 제2024-81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건설기술진흥법? 62, 같은 법 시행령 제100, 100조의2,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따라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자원순환 클러스터 조성사업" 정기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01. 26.

 

환경부장관


1. 용역사업

(단위 : )

연번

용 역 명

용역개요

용 역 비

비고

1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자원순환

클러스터 조성사업 정기안전점검

정기안전점검 1

8,800,000

부가세포함

 

1. 용역비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이며 용역기간은 원칙적으로 공사기간에 따른다.

 

2.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된 용역업자는 낙찰된 금액으로 시공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이때 시공사와 협의하여 용역기간을 결정할 수 있다.

 

3. 용역업자 선정이후, 정부의 계획변경 등으로 사업내용이 변경, 취소될 수 있음을 감안하여 참가하여야 하고, 낙찰 후 수급자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

 

4. 입찰자는 입찰공고 시 첨부되는 과업내용서,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서 등과 국가계약관련 법령 및 계약예규를 포함한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한 후 응찰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2. 사업내용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자원순환 클러스터 조성사업

 

. 사 업 명 :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자원순환 클러스터 조성사업 건축공사

 

. 시 공 사 : 동방종합건설 + 명현건설

 

. 건설사업관리기술인 : 에이치케이 건축사사무소 + 에스아이그룹

 

. 공사개요

- 위 치 :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동해면 공당리 632-4 일원

- 공사기간 : 2023.10.30. ~ 2025.06.06.

- 공 사 비 : 101억원

- 점검내용: 항타·항발기, 높이가 5m 이상인 거푸집 및 동바리


3. 입찰참가자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환경부 홈페이지에 게재한 조달청 2024년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통합명부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 중 종합 또는 건축 분야 안전진단 전문기관으로 등록된 업체[붙임2] 참조

 

. 평가방법 : 건설공사 안전점검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붙임3]참조

 

. 수행기관 지정

 

-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을 제시한 자로부터 사업수행능력 자기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종합평점이 90점 이상인 자

 

- 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제안가격이 저가인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

 

4. 평가기준(작성안내서 포함) 교부 및 평가자료 제출

 

사업수행능력(PQ) 평가기준(작성안내서 포함)‘24.01.26.~’24.02.01.까지 우리 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알림·홍보의 공지·공고에 게재합니다.

 

사업수행능력(PQ)(자기평가서) 및 입찰금액(희망예정가격 포함) 제출 마감일시 및 제출방법

 

. 제출일시 : 공고일로부터 24.02.01.() 17:00까지 접수된 서류에 한함

 

. 제출방법 : e-mail 제출(PDF) yonghee11@korea.kr

 

안전점검 수행기관 사업수행능력(PQ) 자기평가서(양식1)1부 제출(입찰가격 및 희망예정가격 기재)하며, 추후 사업수행능력(PQ)평가서(세부자료-증빙서류 포함) 제출 별도 통보


5. 기타사항

□ 평가일정은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정정공고 내용은 우리 부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재로 갈음하오니 참여업체는 입찰 전까지 수시로 열람하여야 하며, 평가기준 및 작성지침 외 기타 문의사항은 우리 부 담당 자원재활용과 박용희(044-201-7390), 공사관련 문의 감리단(070-5213-602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공고 1부.

       2. 조달청 2024년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통합명부(공개용) 1부.

       3. 건설공사 안전점검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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