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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서 작성의 독립성ㆍ신뢰성 확보방안 도출을 위한 연구
  • 등록자명
    박영복
  • 부서명
    운영지원과
  • 조회수
    3,359
  • 등록일자
    2013-07-19

환경부공고 제2013-397호

 

용역입찰재공고(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공고명 :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의 독립성ㆍ신뢰성 확보방안 도출을 위한 연구

나. 용역범위

○ 환경영향평가 대행제도 운영현황 검토ㆍ분석

- 환경영향평가 대행제도의 생성 및 발전단계 조사

- 대행제도의 법적ㆍ논리적 타당성 검토(환경영향평가제도와 연계)

○ 환경영향평가 대행제도에 대한 선행 연구사례 수집ㆍ분석

- 연구사례에 나타난 대행제도의 문제점 분석, 유형별 정리

- 외국의 대행제도 운영사례 및 국내여건과의 차이점 분석

- 연구사례에 제시된 개선방안의 장단점 및 실현가능성 분석

○ 환경영향평가 대행제도의 근본적인 개선대책 마련

- 환경영향평가제도안에서 법적ㆍ논리적으로 타당한 대행제도 제안

- 대안별 장단점 분석 및 최적안 선정(선행연구와 연계)

- 최적안 추진 시 예상되는 장애요소 및 극복방안

- 관계법령 정비방안 등

다.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5개월

라. 사업규모 : 30백만원(추정가격 27,273천원+부가가치세 2,727천원)

2.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3. 입찰일정

가. 제안서 제출마감 일시 및 장소 : 2013. 7.25(목), 18:00 환경부 운영지원과(604호)

나. 사업자선정 일시 및 장소 : 제안서 제출 마감 후 업체별 유선통보

4. 입찰 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에서 정한 일정수준 이상의 자격을 갖춘 기관

-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한 경험과 연구 실적을 보유한 국․공립 연구기관 또는 정부출연 연구기관, 고등교육법에 근거한 (전문)대학 또는 (전문)대학 부설기관, 법인 등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은 자는 제외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5. 입찰 관련사항

가. 낙찰자 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회계예규 제114호, 2012.9.22)에 의거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기술능력 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최고득점자부터 우선협상 실시

○ 제안서 평가점수의 배점은 기술능력평가를 80%, 입찰가격 평가를 20% 비중으로 하고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는 사업 담당부서에서 실시함

나.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동 보증금의 국고귀속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금액의 5/100 이상을 입찰등록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는 입찰보증금은 국고에 귀속됨

- 납부면제 : 본 입찰에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제3항 및 제 4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입찰의 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입찰서의 제출․접수 및 입찰의 무효)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입찰무효)의 규정에 의함

6. 제출서류(직접 방문접수, 우편접수 불가)

가. 입찰참가신청서 1부(소정양식, 신청인란은 대표자 성명 기재 후 인감증명서상의 인감 날인)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조달청) 각 1부

(원본대조필후 사용인감날인)

다. 법인등기부등본 1부(해당자에 한함)

라. 인감증명서 1부 및 사용인감 지참

마.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100이상, 보증보험증권 가능)

바. 제안서(용역수행계획서) 10부

사. 입찰서 및 가격제안서(밀봉하여 제출하되 봉인부분은 반드시 날인) 1부

※ 입찰서에는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제안금액과 산출내역은 일치하여야 한다.

- 입찰서 서식의 입찰자는 대표자 성명 기재하고 반드시 사용인감으로 날인할 것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아.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및 합의각서, 구성원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조달청) 각 1부(해당자에 한함)

자.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할 있는 서류(용역이행실적증명서 또는 계약서 사본 등)

* 용역실적증명서에는 용역의 주요내용이 반드시 기재된 것에 한함

차. 서약서(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등) 1부.

7. 제안서의 효력

가. 제안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나. 발주기관은 제안서 제출기한 이전까지 입찰자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다. 추가자료 요청시 제안업체는 이에 성실히 임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제안업체가 짐(제안서 검토 후 추후 통보)

라.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보완․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단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함

8. 유의사항

가. 입찰자는 본 사업에 대한 제반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제안에 임한 것으로 간주함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자의 부담으로 함

다. 입찰참가신청서 및 제안서는 입찰시 대표자 또는 위임장을 소지한 제안기관 직원이 직접 방문 제출하여야 하며, 법인인감 또는 사용인감으로 입찰등록 하여야함(우편입찰 불허)

라. 제안요청서의 내용과 상이하거나 제안요청서에 누락되어 있어도 본 사업의 수행에 필수적인 요건 또는 중요한 내용이라고 판단될 경우 제안자는 제안서에 그 내용을 기술하고 보완대책 또는 해결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마.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바.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사.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컨소시엄을 새롭게 구성하거나, 기존 컨소시엄의 구성원 변경, 하청 또는 재하청을 할 수 없으며, 발견될 경우 사업취소와 아울러 이에 대한 제반사항을 변상하여야 함

아. 제안서는 허위나 단순예상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되며, 모든 기재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됨(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자. 본 입찰에 따른 계약체결 및 대가지급 등의 절차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의하여 전자적으로 진행하여야 하므로 입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계약체결이 가능하도록 조건을 갖추어야 함

차. 기타 자세한 세부사항은 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044-201-7279, 7280) 또는 운영지원과(044-201-6263)로 문의하시기 바람

 

2013. 7. 19.

 

환경부 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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