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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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시행령 개정·공포
  • 등록자명
    박광호
  • 부서명
    박광호
  • 연락처
    504-9255
  • 조회수
    7,564
  • 등록일자
    2003-08-04
□  기존 건물에 대한 오수처리시설 설치의무 강화, 오수처리대책 지역 지정대상 확대
오수처리시설과  단독정화조의 재질 및 성능검사 강화
■  환경부는 2002.12.26일 개정된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의 후속조치로서 동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관계부처 협의,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2003.7.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동 개정안은 법률개정에 따른 후속조치와 그간 법령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주요 문제점에 대한 제도개선을 병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o 기존 건물의 경우 전체 면적이 1,600㎡ 이상으로 증축되는 경우에만 부여하던 오수처리시설 설치의무를 건축연면적이 현재보다 50%이상 증축되는 건물에 대하여도 오수처리시설 설치 의무를 부여
- 규모에 관계없이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신축 건물과 달리 기존 건물은 오수처리시설 설치 의무가 크게 완화되어 있어, 환경보전 및 형평성 차원에서 신축과 유사한 증축을 하는 기존 건물에도 오수처리시설 설치의무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임
o 시장·군수·구청장이 공공수역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오수처리대책지역으로 지정을 요청하는 지역도 오수처리대책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오수처리시설 설치비를 지원함
※ 현재 오수처리대책지역 지정대상은 상수원보호구역, 특별대책지역, 수변구역, 공원보호구역, 지하수보전구역 등임
o 불량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의 유통을 억제하기 위해 성능검사 및 재질검사 강화
- 오수처리시설에 대한 서면검사를 없애고 단독정화조와 같이 모든 처리용량별로 실제성능검사를 받도록 하며, 이에 따른 업체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사후검사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
o 축산폐수의 적정한 정화처리가 가능하도록 정화처리 농가의 축분 분리·저장시설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분리·저장시설 미설치자에 대한 설치명령 등 집행절차를 정함
- 축분과 뇨가 분리된 축산폐수는 5,000㎎/l 정도이나 분리되지 않은 상태의 축산폐수는 농도가 10,000∼20,000㎎/l 정도로 개별 농가에서 처리하기가 사실상 어려움
■  앞으로도 환경부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관리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가, 업체 및 시민단체 등이 폭넓게 참여하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제도개선 협의체』를 구성하여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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