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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 늬우스] 방치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 근절을 위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 개정·시행
  • 부서명
    디지털소통팀
  • 등록자명
    환경부
  • 등록일자
    2021-06-17
  • 조회수
    3,385

[환경정책 늬우스] 방치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 근절을 위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 개정·시행(2021.6.15.)
-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 보험 가입기간 명확화
-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 범위 확대
방치폐기물 발생을 방지하고, 발생시 적정하게 처리하겠습니다!
1)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 보험 가입기간 명확화
- 가입기간: 1년 이상 연 단위 → 1년 단위
2)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 범위 확대
- 처리이행보증 범위: 허용보관량의 1.5배 → 2배로 상향
- 허용보관량을 초과한 보관량의 보증보험사 보증범위 : 초과 보관량의 3배 → 5배로 상향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 제도)
· 폐기물처리업체의 폐기물 방치를 방지하고 적정 처리하기 위해 공제조합, 보증보험사가 그 처리이행을 보증하는 제도
· 영업 시작 전까지 가입하고 업 종료 시까지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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