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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잇슈] 절수설비의 절수 등급 표시 의무화로 물 분야 탄소중립에 기여하겠습니다!
  • 부서명
    디지털소통팀
  • 등록자명
    심은경
  • 등록일자
    2022-02-23
  • 조회수
    1,582

환경부 환경잇슈 절수설비의 절수 등급 표시 의무화로 물 분야 탄소중립에 기여하겠습니다!  '수도법 및 시행령 · 시행규칙 개정'  2022년 2월 18일 시행환경잇슈 환경부 「수도법 및 시행령 · 시행규칙」 주요 개정 내용 첫째. 절수설비의 절수 등급 표시가 의무화됩니다. 절수 설비 변기, 수도꼭지 적용 대상 ① 신축 건물에 설치되는 절수설비 ② 숙밥업, 목욕장업, 체육시설업의 절수설비 ③ 공중 화장실에 설치되는 절수설비 절수 등급 변기 (3개 등급), 수도꼭지(2개 등급), 샤워용 수도꼭지(단일 등급) 표시 정보 1등급(변기) 1등급(수도꼭지) 우수 등급(샤워용 수도꼭지)환경잇슈 환경부 「수도법 및 시행령 · 시행규칙」 주요 개정 내용 둘째. 절수설비 제조·수입자는 정해진 기관에 절수설비 시험·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셋째. 규정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절수 등급 미표시 또는 거짓 표시 300~500만 원 절수 설비 미설치 500~1000만 원환경잇슈 환경부 「수도법 및 시행령 · 시행규칙」 개정 기대효과 절수설비 사용을 통한 물 절약으로 물 분야 탄소중립에 기여하겠습니다! 수돗물 절약 약 1억 5,000만 톤/년 수돗물 생산 비용 절감 약 1,490억 원/년  탄소 배출량 절감 약 1만 3,700톤/년 ☞1회 사용수량 4L 이하 1등급 변기 약2,300만 대 보급 시 연간 기대효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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