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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 제2012-483호
「건설기술관리법」제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라 건설공사기준(하수도시설기준) 중 일부개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0월 일
환 경 부 장 관
하수도시설기준
1. 개정목적
○ 2011년 개정된 「하수도시설기준」의 운영과정 중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정 보완 하여 하수도 공사의 기술․환경성 향상 및 품질확보와 적정한 공사관리를 위함
○ 관거시설 중 빗물받이 저부의 이토실 설치를 원칙으로 하나, 상업지역 등 토사의 발생이 적고 유기물질이 많아 악취 및 해충발생으로 민원이 예상되는 지역 등 위생안전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지역에 한하여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2. 개정내용
가. 제2장 관거시설 중 2.12.3 빗물받이 2) 형상 및 구조 (3)을 ‘빗물받이의 저부에는 깊이 15cm 이상의 이토실을 설치한다. 다만, 악취 및 해충발생으로 위생안전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지역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로 개정한다.
나. 동항의 【해설】을 ‘(3)에 대하여 : 일반적으로 빗물받이 저부에 설치되는 이토실은 토사가 본관에 유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것으로서, 빗물받이의 이토실 깊이는 연결관 연결부 저부로부터 토사의 유입량에 따라 15cm 이상의 깊이로 한다. 다만, 악취 및 해충발생으로 위생안전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지역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로 개정한다.
다. 신/구 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2.12.3 빗물받이 2) 형상 및 구조 (3) 빗물받이의 저부에는 깊이 15cm 이상의 이토실을 반드시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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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3 빗물받이 2) 형상 및 구조 (3) 빗물받이의 저부에는 깊이 15cm 이상의 이토실을 설치한다. 다만, 악취 및 해충발생으로 위생안전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지역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
【해설】 (3)에 대하여 : 일반적으로 빗물받이 저부에 설치되는 이토실은 토사가 본관에 유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것으로서, 빗물받이의 이토실 깊이는 연결관 연결부 저부로부터 토사의 유입량에 따라 15cm 이상의 깊이로 한다. |
【해설】 (3)에 대하여 : 일반적으로 빗물받이 저부에 설치되는 이토실은 토사가 본관에 유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것으로서, 빗물받이의 이토실 깊이는 연결관 연결부 저부로부터 토사의 유입량에 따라 15cm 이상의 깊이로 한다. 다만, 악취 및 해충발생으로 위생안전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지역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
- 빗물받이 구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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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토실 설치 시】 |
【이토실 미설치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