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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시설기준 일부개정
  • 등록자명
    김준호
  • 부서명
    생활하수과
  • 조회수
    7,768
  • 등록일자
    2012-10-16

환경부공고 제2012-483호

「건설기술관리법」제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라 건설공사기준(하수도시설기준) 중 일부개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0월 일

 

환 경 부 장 관

 

 

하수도시설기준

 

1. 개정목적

○ 2011년 개정된 「하수도시설기준」의 운영과정 중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정 보완 하여 하수도 공사의 기술․환경성 향상 및 품질확보와 적정한 공사관리를 위함

○ 관거시설 중 빗물받이 저부의 이토실 설치를 원칙으로 하나, 상업지역 등 토사의 발생이 적고 유기물질이 많아 악취 및 해충발생으로 민원이 예상되는 지역 등 위생안전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지역에 한하여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2. 개정내용

가. 제2장 관거시설 중 2.12.3 빗물받이 2) 형상 및 구조 (3)을 ‘빗물받이의 저부에는 깊이 15cm 이상의 이토실을 설치한다. 다만, 악취 및 해충발생으로 위생안전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지역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로 개정한다.

나. 동항의 【해설】을 ‘(3)에 대하여 : 일반적으로 빗물받이 저부에 설치되는 이토실은 토사가 본관에 유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것으로서, 빗물받이의 이토실 깊이는 연결관 연결부 저부로부터 토사의 유입량에 따라 15cm 이상의 깊이로 한다. 다만, 악취 및 해충발생으로 위생안전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지역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로 개정한다.

다. 신/구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2.12.3 빗물받이

2) 형상 및 구조

(3) 빗물받이의 저부에는 깊이 15cm

이상의 이토실을 반드시 설치한다.

 

 

2.12.3 빗물받이

2) 형상 및 구조

(3) 빗물받이의 저부에는 깊이 15cm 이상의 이토실을 설치한다. 다만, 악취 및 해충발생으로 위생안전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지역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해설】

(3)에 대하여 : 일반적으로 빗물받이 저부에 설치되는 이토실은 토사가 본관에 유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것으로서, 빗물받이의 이토실 깊이는 연결관 연결부 저부로부터 토사의 유입량에 따라 15cm 이상의 깊이로 한다.

【해설】

(3)에 대하여 : 일반적으로 빗물받이 저부에 설치되는 이토실은 토사가 본관에 유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것으로서, 빗물받이의 이토실 깊이는 연결관 연결부 저부로부터 토사의 유입량에 따라 15cm 이상의 깊이로 한다. 다만, 악취 및 해충발생으로 위생안전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지역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 빗물받이 구조도

【이토실 설치 시】

【이토실 미설치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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