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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찌거기, 순환자원으로 인정돼 허가없이 재활용됩니다
  • 부서명
    혁신행정담당관
  • 등록자명
    임계영
  • 등록일자
    2022-08-29


환경잇슈 커피찌꺼기, 순환자원으로 인정돼 허가 없이 재횔용됩니다! 순환자원 인정 절차 및 방법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2022.3.15.-4.3. 행정예고


생활폐기물 커피찌꺼기, 재활용이 어려웠습니다 재활용할 수 있으면 좋을텐데... 커피찌꺼기는 그동안 생활폐기물로 취급돼 배출·소각·매립 처리되고,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별도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업체만이 수거·처리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재활용하는데 제약이 있었습니다

커피찌꺼기가 순환자원으로 인정됩니다 순환자원 인정제도*를 통해 커피찌꺼기가 유용한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순환자원 인정 요건과 절차를 대폭 간소화했으며, 적극행정제도를 활용해 3월 15일부터 개선방안을 적용했습니다 *유해성이 적고 활용가치가 높은 물질을 ‘순호나자원’으로 인정해 연간 생산 실적만 확인하고 폐기물 규제에서 제외하는 제도
 

커피찌꺼기, 허가 없이도 재활용 가능합니다 신청자격 현행 사업장폐기물배출자만 개선(확대) 생활폐기물배출자도 가능 활용용도 현행 연료×, 사료·비료○ 개선(확대) 바이오 연료○ 재활용환경성평가* 거쳐 승인○ 유통방식 현행 직접공급(배출자→재활용업자) 개선(확대) 간접공급도 허용(배출자→유통업자→재활용업자) *신규 재활용 용도방법 등에 대해 위해성을 예측 평가, 안정성이 확인된 경우 재활용하도록 하는 제도
 

순환자원 인정절차가 간소화됩니다 가맹점사업장→가맹본부 순환자원인정신청서 일괄제출→관할 유역(지방)환경청 가맹본부가 전국 가맹점 사업자를 대신해 일괄 신청가능 일부 가맹점에 대한 현장조사(공정·설비검사,유해물질 함유량 조사)등 생략 가맹점이 아닌 경우, 사업장(배출자) 소재지 관할 유역(지방)환경청에 순환자원 인정 신청 필요
 

앞으로도 적극행정을 통해 규제를 개선하고 유용한 자원의 재활용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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